2010년 7월 1일 목요일

회사형태의 선택

1. 회사형태의 선택시 생각할 점
우선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혼자서 하는 것인가 혹은 동업을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 다음은 사업체의 형태를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을 생각하기 쉽지만 단독으로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법인체(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파트너쉽(Partnership, 조합)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법인체나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형태를 선택하는데는 다음의 네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 소유와 경영의 문제 – 동업자의 법적지위/봉급과 이익분배: 동업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동업자간에 확실한 동업계약이 없고 서로간에 명확한 운영, 이익분배등에 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반반씩 이익을 나눈다, 혹은 반반씩 투자한다 등의 불확실한 서류관계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올바른 사업형태의 선택과 동업계약등의 확실한 문서상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b. 법적보호 (유한책임,무한책임/ 재산보호/ 파산): 사업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개인 혹은 동업자가 회사일과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책임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만 문닫으면 되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인지 등이 고려의 대상되 될 것이다.

c. 세무계획 (Tax Planning): 각종의 회사형태에 따라 어떤 종류의 회사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주어진 기업에 가장 유리한 절세방식이 되는지가 또한 고려 대상이다. – 세무계획에 관하여는 아래 2번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d. 자산계획 (Estate Planning): 재산의 상속 혹은 증여 등의 방식으로 원하는 대상들에 재산을 이전하기에 어떤 형태가 가장 용이하고,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지도 고려의 대상이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세무계획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형태에 따라 이러한 원칙중 어떤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a. 납세연기 (Tax Deferral): 납세연기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오늘 내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0년후의 일정액수는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계산하면 지금의 같은 액수보다 그 가치가 적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가능하면 세금을 후에 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수입은 금년보다 후에 기록되도록하고, 경비는 가능하면 먼저 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은퇴연금(Pension Plan)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에서는 지금 경비공제를 하고 은퇴후 연금을 받게 될 때 수입으로 보고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b. 낮은 한계세율의 적용(Using lower tax bracket): 같은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회사형태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입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이 적을 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의 예에서 은퇴연금의 경우를 보면 경비공제는 수입이 많은 젊을 때하고 소득보고는 수입이 적은 노년에 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c. 소득분할 (Income Splitting): 수입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같은 수입이라도 나누어서 보고할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경우 수입이 10만불일 때 그냥 10만불에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보다 주주가 5만불의 봉급을 가져가면 회사와 개인이 각각 5만불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게 되는데 결국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d. 더 많은 경비공제 (More Expense and Less Income):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을 줄이고 경비를 늘이는 원칙을 말하는데, 만일 부모님에게 매달 500불씩을 보조한다면 이는 세법상 경비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나, 장비임대계약(Equipment Lease Agreement)를 부모와 맺는다면 매달 500불씩을 장비임대비용으로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사업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 or d/b/a - doing business as)을 시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인은 사업상의 재산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며 사업상의 부채는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지며 사업상의 수입 지출은 개인세금보고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개인의 다른 소득에 추가로 포함되어 한계세율(tax bracket)을 높일 수있으며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계산되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한다.
장점:
a. 시작하기 쉽다.
b. 한사람이 단독으로 운영함으로운영이 단순하다.
c. 세금보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사업상의 소득인 개인세금보고에 모두 포함된다.
단점:
a. 사업상의 부채나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b. 생명보험, 은퇴연금, 건강보험등의 공제이 제한이 많다.
c. 한사람 이상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d. 소득이 분배되든 안되든 주인에게 과세소득이 된다.
e. 회사의 존립은 주인의 존립과 같이한다.
f. 자금동원방법에 제한이 따른다. 주식이나 소유권의 분할 판매가 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다른 회사형태가 된다.
g. 주인의 봉급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니다.

4.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합명회사)
파트너쉽(Partnership)은 개인기업 (Sole Proprietorship)과 동일한데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계약(Partnership Agreement)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추천되나 많은 경우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파트너쉽(Partnership)은 독자적으로 세금보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은 각각 개인 동업자(Partner)들에게 ‘K-1’의 형식으로 분배하여 각자의 세금보고에 포함시킨다. 개인 사업과 마찬가지로사업상의 부채는 개인적으로 모두 책임지며 사업의 소득은개인의 다른 소득에 추가로 포함되어 한계세율(tax bracket)을 높일 수있으며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계산되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한다.
장점:
a.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특별한 문서상의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b. 운영이 쉽다. – 공식적인 회의 없이도 동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c. 세금을 따로내지 않는다. – 동업자들은 파트너쉽의 소득을 각자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며 이중과세가 없다.

단점:
a. 무한책임 – 모든 동업자들이 회사의 부채, 세금, 법적인 문제이 대하여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b. 각 동업자는 파트너쉽의 대리인 (Agent)으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도 외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c. 영속성이 없다. – 동업자 중의 한명이 죽거나 탈퇴하거나 파산(bankruptcy)선고를 하게되면 파트너쉽은 보통 종료되게 된다.
d. 각 동업자는 회사의 소득이 분배가 되든 안되는 과세소득이 된다.

5. 주식회사 (‘C’ Corporation)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개인과는 완전히 독립된 실체(entity)이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자체가 주인(주주) 개개인을 떠나서 독립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될수도 있고, 세금도 독립적으로 내고 부채도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주주, 임원, 이사 혹은 종업원은 주식회사의 손실이나 부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이 면제된다.
장점:
a. 소득수준에 따라 개인기업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중과세가 없으며,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b. 종업원을 위한 의료보험, 단체 생명보험 등의 비용이 법인의 총 수입에서 공제 될 수 있고 종업원은 이 혜택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c. 법인체의 주주는 법인체에 대한 투자금액까지만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d. 법인체의 임원진이나 이사진은 회사의 부채나 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유한책음을 진다.
e. 영속성 – 임원, 이사 혹은 주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체는 계속 존속된다.
f. 자금동원 – 융자를 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추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하여 투자계약등을 맺을 수도 있다.
g.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다. – 주식의 매매나 자산의 매매 형식중 선택하여 소유권을 판매할 수 있다.

단점:
a. 사업체로부터 받은 봉급에 대하여 개인적인 납세소득이 된다.
b.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든다.
c.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있다.
d. 봉급이나 배당금(dividend)을 지급하지 않아도 주식회사의 소득세가 있다.
e. 주주의 숫자나 자금의 액수에 따라 정부의 규제 법규에 따라야 한다.
f. 이사회나 주주총회등의 공식적인 회의가 운영상 필요하다.

6. S 주식회사 (S Corporation, 소규모 주식회사)
S 주식회사는 일반 주식회사(C Corporation) 가 S 주식회사로 선택(election)하여 다른 특수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법인체(corporation)를 말하는데 주식회사(corporation)의 모든 장점은 유지하면서 파트너쉽(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 한 내용이 개인에게 넘어가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이다. 개인 주주에게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파트너쉽(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K-1의 형태로 개인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데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가 부가되지 않는다.
주요 자격요건(Requirements):
a. 미국의 법인이어야 한다.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b. 주주중에 비영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이 있으면 안된다.
c. 주주중에 주식회사나 파트너쉽이 있으면 안된다.
d. 주식회사가 한종류의 보통주(one class of common stock) 와 한종류의 우선주(one class of preferred stock) 만을 가질 수 있다.
e. 주주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설 수 없다. (부부는 한 명으로 계산된다.)

장점:
a. 순영업손실금(NOL: Net operating losses)은 주주에게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다.
b.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distribution)에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점:
a. 회사의 수입이 배당이되든 되지 않든 주주들에게는 과세소득이 된다.
b.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주 소득세는 가산된다.

7.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회사 (corporation)와 파트너쉽 (partnership)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쉽과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세금보고도 개인이 K-1을 받아서 각각 보고하지만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유주 (member) 들이 유한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위에 설명한 S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S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없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일반적으로 있으며 법인으로서의 법적 요식행위절차는 많이 완화되어 있다.

장점:
a. 주로 두사람이상이 설립하지만 한사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S 주식회사는 혼자서 설립못함)
b. 외국인도 소유주가 될 수 있다 (S 주식회사와 다름)
c. 회사의 생명은 일정기간일 수도 있고 영속적일 수도 있다.
d. 투자금액까지만 책임을 진다.
e. 소유권의 이전이 용이하다.
f. 주 소득세가 없다. (일년에 800불의 세금만 있음)

단점:
a. 회사의 소득이 소유주들에게 분배가 되든 되지않든 각 소유주들의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된다.
b.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가 부과된다.
c. 총수입(gross receipts)에 따른 유한책임회사세(LLC Tax)가 있다.

8.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는 파트너쉽 파트너쉽(partnership)안에 무한책임 파트너(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가 있는 특수형태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다. 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는 사업의 운영을 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적으로도 지지만 (개인 사업이나 일반 파트너쉽과 마찬가지)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는 투자한 자본외에는 법적책임이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장점:
a. 유한책임 파트너의 책임은 회사에 투자한 자신의 투자금액까지만 진다.
b.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금액이상의 위험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서 투자유치에 유리하다.

단점:
a. 법적규제가 많다.
b. 유한책임 파트너는 회사의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 개인책임의 위험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세무감사와 법적인 문제들

a) 감사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
세무감사를 받게되면 공인회계사나 세법변호사가 충분히 납세자를 대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가 세금추징액수에 불복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청, 주 종업원세금(Payroll Tax)의 경우에는 주고용개발국(EDD), 혹은 판매세(Sales Tax)의 경우라면 주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내부에 청원(Appeal)하고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Appeal)하여 싸우는 방법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끝까지 납세자를 위하여 싸운 경우나 혹은 중도에 추징액수를 받아들인 경우 일단 세액의 추가부담액수가 확정이 되지만 납세자의 납부능력등에 의하여 추가 세액을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합의제시방법(Offer in Compromise)을 이용하여 세금 부담액수를 줄이거나 납부방식의 변경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대로 제출된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고 혹 정당한 합의제의(Offer)가 불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항소(Appeal)할 수 있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안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건을 맞추어 파산신청 (Bankruptcy)을 하는 것도 마지막 해법이 될 수 있다.

b) 국세청(IRS) 세무감사의 경우
일단 국세청 감사관(IRS Auditor)과의 감사가 끝나면 30일 편지(30-day letter)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90일 편지(90-day letter)와는 달리 다소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Auditor)과 상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30일 편지(30-day letter)를 받은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i) 감사결과의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다고 서명한 후 추가 세액을 지불하거나 청구서가 오기를 기다려 지불한다.
ii)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의 의사표시(Protest)를 작성하여 보내 국세청의 내부적인 청원(Appeal)과정을 거친다.
iii) 그대로 놓아둔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놓아두면 자동으로 90일 편지 (90-day letter)를 받게되고 90일 이내에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Filing of Petition)를 해야 한다.

c) 합의액수 제시방법(Offers in Compromise)
세무감사가 결말이 난 경우 혹은 더 이상 감사대행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모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를 생각할 것인데 각 정부기관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국세청(IRS)의 경우에는 Form 656을 이용하며 Form 433-A와 사업체(business)의 경우에는 Form 433-B를 첨부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33-A의 작성이며 이 작성에 따라 합의제시(offer)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결정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산의 Quick Sale Value (Fair Market Value의 80%)에 433-A에서 계산된 월 수입의 48배를 넘는 액수를 합한 액수를 합의제시(Offer)액수로 정하여야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할부(Payment)로 하는 경우는 물론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테면 법인체를 설립하여 봉급수입으로 수입원을 일정한 액수로 만들어 준다든지 수입액수를 조정한다든지 집의 사무경비 (Home office expense)나 자동차경비 신용카드(Credit Card) 경비등을 433-B로 넘겨 433-A의 단순화내지는 수입의 최소화로 합의제시(Offer)액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제출이 되면 조사관이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직접 재산의 정도등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당한 합의제시(Offer)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Appeal)을 할 수 있다.

d)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밀린 세금의 문제해결
보통 정부(IRS, EDD, Board of Equalization 등)의 소득세, 종업원세금, 판매세등의 세금은 파산신청(Bankruptcy filing)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 제한은

i) 세금보고마감일(filing due date)에서 3년 이상 된 세금만 포함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합법적인 연기기간(Extension) 포함
ii) 실제 세금보고(file)된 날짜에서 2년 이상 되어야만 한다: 세금보고서가 제출(file)되지 않았으며 아무리 세금추징서(notice of deficiency)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iii) 세금액수(Tax)가 실제 부과(Assess)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나야만 한다: 합의액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접수(file)된 경우에는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pending된) 기간과 그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은 240일의 계산이 중지된다.
iv) 세금보고서(Tax return)상의 사기(fraud: 의도적인 거짓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면제되는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보통 75%의 사기벌과금 (fraud penalty)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구세청(IRS)이 거증책임을 지지만 파산신청(bankruptcy)을 통한 세금구제를 막기 위해서는 50% 이상(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으로 국세청(IRS)이 사기를 입증하면 된다.
v) 정부가 아직 세금을 부과(Assess)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다: Form 872나 Form 872A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준 경우.
vi) 조세재산압류권(Tax lien)이 걸린 경우: Tax lien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한다. 실제 부동산에 대하여 카운티 등기소(Country recorder)에 재산압류권(lien)을 걸어 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파산신청(bankruptcy)을 하여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vii) 조세 벌과금(Tax penalty)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비금전적 손실 벌과금(non-pecuniary loss penalty: negligence, fraud, and accuracy related penalty 등)의 경우는 파산신청(bankruptcy)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금전적 손실 벌과금(pecuniary loss penalty: trust fund recovery penalty 등)은 파산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Chapter 7으로 부채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Chapter 13을 이용하여 할부(payment)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

e) 납세자가 90일 편지(90-day letter)를 받은 후에도 연방세무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아 추가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나 Claims Court)에 추가세액의 부당성을 소송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금회수 벌과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의 경우에는 90일 편지마저도 발행하지 않아도 됨으로 연방세무법원의 제소 할(Tax court hearing) 기회마저도 없기도 하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수금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자동정지(automatic stay)에 의하여 국세청의 수금행위(collection action)을 중지시킬 수 있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국세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