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상속계획과 남녀의 심리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당사자들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자들에게 한가지 씩 물어보다 보면 서로간에 합의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된다. 바로 이 점때문에도 계약서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문서화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던 합의사항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상속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부간에 유산상속문제에 관해서 생각이 같으신가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부부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가지씩 물어보다 보면 부부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아들과 딸을 두고 누구에게 더 많은 유산을 줄 것인가를 물어보게 되면, 보통 아버지는 모두 동일하게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아들을 선호하고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뜻밖에 어머니쪽에서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사망시 상대 배우자의 재혼문제에 관해서는 보통 남자는 이 문제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경향이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죽는다면 남편은 절대로 재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이 죽은 후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넘어가고 그 아내가 재혼을 해서 살더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잘 돌 본다고 여기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먼저 죽고 남편이 자녀와 함께 있다가 재혼을 하면 그 여자의 꼬임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으리라는 불신이 강한 것 같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재혼한 경우에는 아무리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자기가 데려운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대 배우자를 믿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는 남녀모두 자신이 죽고나면 상대배우자가 자기의 자녀만 돌보고 자기의 자녀는 돌보지 않으리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보통 더 재산에 집착한다는 점은 약간 뜻 밖이었다. 아마도 자손을 돌보는 의무감은 어머니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모든 경우에 상속계획에서는 본인들이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 놓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유산이 정리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이 모든 점들을 하나 하나 물어보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의와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발견하고는 서로가 섭섭해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 점이 계약서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상속계획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점들도 확실히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인턴과 종업원

불경기에 누가 무료로 일해주겠다고 하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인턴이라고 부르고 합법적으로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공인회계사시험은 합격했지만 공인회계사 밑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시는 분이 무료일 일을 해 줄테니 자격만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분도 본 적이 있다. 인턴은 봉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원봉사자이지만 종업원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상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턴이라고 생각했다가 종업원으로 결정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연방법은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턴의 요건으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제시하였다. (Employment Relationship/Trainees, U.S. Dep’t of Labor Op. Ltr. Wage and Hour Adm. WH-229)
1. 일하는 곳에서의 훈련은 직업학교에서 주어지는 훈련과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2. 훈련은 인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
3. 인턴은 정규직원을 대체해서는 안되고 가까운 감시하에서 일해야 한다.
4. 고용주에게는 인턴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야 하며, 사실상 경영이 방해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5. 인턴에게는 훈련기간이 끝난다음에 직책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야 한다.
6. 고용주와 인턴은 인턴이 봉급을 받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상기의 여섯가지 요건이외에 추가로 다음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Cal. Div.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Opn, Ltrs. 1998.11.12 and 1996.12.30)
7. 훈련은 교육과정의 일부이어야 한다.
8. 학생은 종업원혜택을 받는 목적에서는 종업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9. 훈련은 성격상 일반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주의 특정의 일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훈련이어야 한다.
10. 이 프로그램을 위한 훈련생선정과정이 일반 종업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11. 이 프로그램을 위한 광고는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지 고용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인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조심을 해야하고 미리 많은 준비를 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소액청구소송 (Small Claims)

사업상 돈을 못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소액청구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액청구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은 금액의 제한일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7,500까지만 가능하고, 법인체의 경우에는 $5,000까지 그리고 보증인을 상대로하는 소송은 $4,000까지만 가능하다. 만일 제한액수를 넘어서는 액수를 청구할 일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한액수까지만 줄여서 소송할 수도 있다.

소액청구소송을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문서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로스엔젤레스법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당법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물어보는 내용을 적어서 접수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솟장은 반드시 피고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피고를 지정하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뜻밖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이름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법인체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인보이스나 수표에 단순히 회사이름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함으로 적확한 소유주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라 할지라도 밀린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이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니 수금을 위해서는 법인체의 개인소유주도 공동피고로 올릴 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법인이라는 것은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임으로 어느 경우라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일단 소송을 접수하였다면 그 내용을 피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해 상대방은 그 소송에 관한 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접수하면 약 1 – 2 개월 정도 이후에 소송날짜가 잡히게 되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 통역해 줄 사람을 대동해서 반드시 법원에 가야한다. 법원에 갈 때는 판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든 서류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야만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이기는 것으로 판결될 것이다. 일반소송과 다른 점은 피고는 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접수한 원고는 소액청구소송에서 진 경우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대한 수금을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다. 판결내용을 등기해서 상대방의 신용기록에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 은행구좌나 봉급의 수령액에서 판결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합의제안과 책임의 인정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금액을 선뜻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그 이유들로는 1)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하는 것과 2)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마음,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3)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법원에서 혹시 우리측의 책임의 인정으로 보지 않을까하는 것인 것 같다.

법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 상호교환되고 그에 따라 법에 따른 해결보다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정책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2조(Evidence Code §1152)는 손해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합의를 목적으로 제안한 금액이나 행동은 실제 손해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증거법 1154조(Evidence Code §1154)는 금전적으로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합의제안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합의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는 것은 주장하는 손해나 피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은 합의를 원활히 하기를 바라지,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적은 금액을 제안하거나 이 쪽에서 합의를 위해 적은 금액을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정(Mediation)과정에서 한 말이나 보여준 서류 등은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캘리포니아 증거법 1119조(Evidence Code §1119)는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정에 참여하서 조정인(Mediator)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다.

또한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998조(Code of Civil Procedure §998)는 소송당사자 누구나 문서상의 합의제안을 상대방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받은 쪽에서 30일 이내 혹은 재판이나 중재재판 전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합의제안은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그 합의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쪽에서 상대방의 합의제안보다 더 낳은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비용을 받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만 하는 조항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합의에 관한 사항임으로 998합의제안은 누구의 잘못이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에 따라 합의금액을 높게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본다든지,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본다든지 하는 작전을 세울 수는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갖든지, 합의를 위한 제안을 한다든지, 합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보여주고 자기 편의 주장을 편다든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혹시 후에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고용계약과 경쟁금지조항

일반적으로 경쟁금지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업체의 매매의 경우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팔았다면 동일업종에서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는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사는 사람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종업원을 고용할 때도 회사가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경쟁회사를 차린다든지 경쟁회사로 옮겨 일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경쟁금지조항을 고용계약에 삽입하기도 하고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경쟁금지서약을 만들어 앞으로 일하게될 종업원에게 서명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된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서명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직장을 구해서 일하던 종업원이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미리 작성해 두었던 경쟁금지조항이 합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계법인중에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은 회계사를 고용할 때 경쟁금지서약을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은 회계사가 회사를 그만두면 18개월 동안은 전에 자신이 일했던 손님들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과, 회사를 떠난지 12개월 동안에는 지난 18개월 동안 담당했던 손님들을 자기 손님으로 끌어 가도록 노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었다. 2008년 8월 7일 나온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한 경쟁금지조항이 무효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Bus. & Prof. Code §16600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합법적인 전문직, 직업 혹은 사업을 계약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정하고, 다만 법인체, 동업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매매나 해체에 따른 경쟁금지조항만을 예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경쟁금지조항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도록 하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힘들다. 또한 효력이 없는 경쟁금지조약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고용계약을 고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빼았는 불법행위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불법적인 고용계약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종업원입장에서 이러한 계약을 서명했다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에따라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그 내용을 적어 놓고 상대가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만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약으로 그 책임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내용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적어 놓는 경우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적어 놓는 것 만으로 소송을 줄이는 효과를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분쟁과 협상의 기술

소송의 경우, 원고 쪽에서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고 피고측에서 주고 싶은 최대한의 금액이 있다. 이렇게 상호의 금액이 만나는 지점을 즉시 찾아내서 합의한다면 모든 분쟁은 끝이 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중간에 변호사가 개입된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들만의 게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원고측이 받기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피고가 주기 원하는 최대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원고측의 변호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내려 할 것이고 피고측의 변호사는 역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고가 요구하는 첫 번째 금액이 합리적이면 피고도 합리적인 금액에서 상호간에 금액을 차이를 줄여가면 협상해 가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기본이다. 예를 들어 원고가 먼저 $20,000을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4,000을 주는 것으로 합의하겠다고 제시했을 때 합의에 이르려면 원고가 처음의 금액에서 줄어든 액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협상이 시작된다. 원고가 $15,000을 다음에 제시하고 피고가 $5,000을 제시하고, 다음에는 원고가 $12,500, 이에 피고가 $6,000, 그 후 원고가 $10,000 이에 피고가 $7,000 등으로 차이를 줄여가서 결국에 합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협상댄스라고도 부른다. 마지막 최후의 카드를 던지고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자세는 협상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같은 금액의 제안이라도 10초 만에 나온 금액과 30분후에 시간을 들여서 나온 금액에 나오는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처음에 들은 숫자가 큰 금액인 경우와 작은 금액인 경우에도 서로 다음의 제안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0명의 사람들에게 로스엔젤레스의 8월달 최고 평균기온이 얼마나 될까요?하고 그냥 물어본 경우와, 평균기온이 120도보다 높을까 낮을까를 물어보고 당연히 그 보다 낮다는 답을 유도한 다음 그렇다면 얼마나 될까 예상해 보라고 했을 때 나오는 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그 물건을 백화점에서 높은 가격에 팔던 것을 보고 할인시장에서 사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만족도는 달라진다. 역시 같은 할인시장에서 사더라도 오랜 거래와 협상을 통해 힘들여 싸게 샀다고 생각하는 경우 훨씬 만족도가 큰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상이 오랜 고통과 거래를 통해서 협상의 결과가 나온 경우와 협상을 하자마자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되고 재협상을 요구하게도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협상댄스의 중요성은 모든 거래의 협상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장애인 보호법과 최근의 판례

최근에 한인 사업자들에 장애인보호법에 관련된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싸인을 재대로 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많지만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하도록 한다.

2008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는 “Californians for Disability Rights v. Mervyn’s LLC”라는 사건에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머빈스는 캘리포니아에 125개의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원고가 소송을 낸 것은 머빈스 백화점의 소비자를 위해 물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타거나 기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 보호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시설과 사업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법 위반이요,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니 불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은 장애인보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장애인보호법에 맞게 건물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드는 일이고 장애인에게 다른 대안을 주어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쇼핑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 만들어 준다면 된다는 법에따라 고등법원에서는 2004년 2월 18일간의 법정재판결과 비록 머빈스백화점내 15내지 20퍼센트가량의 물품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용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의 해결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휠체어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모두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백화점측에 상당한 공간과 수익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머빈스는 새로 설립하거나 개조하는 영업장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쇼핑하도록 해놓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머빈스백화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들로는; 1) 연방 장애인보호법보다 캘리포니아가 업소의 접근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입장이다. 2) 머빈스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에대한 접근가능성은 차별정책보다는 건축상의 장애물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상품간의 통로를 32인치이하로 해놓은 곳이 15내지 20퍼센트까지 된다는 것이 건축상 개조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건축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한가 하는 점이다. 이를 판단하는데는 전반적인 재정상의 재원, 경비와 재원에대한 영향 그리고 영업장의 운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대한 거증책임은 물론 피고가 지게된다는 점들이다.

항소법원에서 원고측은 건축상의 장애물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머빈스 백화점측은 장애물제거가 7천만불의 매상감소와 3천만불의 이익감소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는데 원고측은 7천만불의 매상감소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머빈스백화점과 그 모회사인 타겟의 자산규모를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은 손실임을 강조하였는데,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장애물제거를 하지않고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머빈스측의 대안점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되돌려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