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단체가 되었든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인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법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법인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거나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는 첫번째는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을 때이다. 충실의무란 신뢰를 바탕으로 신탁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임무의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실의무에 반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 땅에 법인의 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이사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사의 건설회사에 법인의 건물건설계약을 주게 되면 이해상반하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을 때이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합리적인 주의를 말하지 절대적인 주의를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이사는 임원진에게 임무를 위임하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 감사, 변호사 혹은 기타 전문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소견에 의지할 수도 있다. 주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잘 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고 아무일도 안하는 것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이 부과한 책임(Statutory Liability)에 따른 개인적 법적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관련 법안의 위반이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종업원의 임금이나 관련된 페이롤택스, 판매세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사나 임원이 법에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나 임원은 그들이 임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나 증권등의 법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물론 개인적인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법인부채의 개인적 책임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낳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회사에 부채가 발생하고 회사를 문 닫아도 그 부채가 개인의 부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의 부채가 개인의 부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예를들어 사업상 발생한 물건값이라든지 각종광열비 등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법인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건물주가 업소를 법인에 임대해 줄 때는 당연히 업주의 개인적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사업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30일이나 6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랜 거래로 신용이 쌓인 경우에 이런 신용거래를 하게 되는데 물품을 파는 쪽에서는 신용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래 당사자의 회사이름, 주소 등의 기본 정보와 소유주이름 주소 소셜번호 등 소유주의 기본정보와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받아 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서지 않은 모든 부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종업원이나 소유주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잘못을 하였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판매세와 종업원의 봉급과 관련한 페이롤택스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판매세는 정부가 거두어야하는 판매세를 소매업자가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페이롤택스 중 종업원의 봉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모아놓은 것은 정부가 거두어야하는 소득세와 각종 봉급관련세금을 고용주가 대신해서 모아두었다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성격의 세금이다. 결국 본래가 업주의 돈이 아닌 것을 업주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 판매세와 페이롤택스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져도 임대료나 전화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면 판매세와 페이롤택스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인의 부채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결정한 사람과 그 수표를 서명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업상 발생한 물건값이라든지 각종광열비 등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법인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건물주가 업소를 법인에 임대해 줄 때는 당연히 업주의 개인적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사업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30일이나 6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랜 거래로 신용이 쌓인 경우에 이런 신용거래를 하게 되는데 물품을 파는 쪽에서는 신용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래 당사자의 회사이름, 주소 등의 기본 정보와 소유주이름 주소 소셜번호 등 소유주의 기본정보와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받아 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서지 않은 모든 부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종업원이나 소유주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잘못을 하였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판매세와 종업원의 봉급과 관련한 페이롤택스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판매세는 정부가 거두어야하는 판매세를 소매업자가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페이롤택스 중 종업원의 봉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모아놓은 것은 정부가 거두어야하는 소득세와 각종 봉급관련세금을 고용주가 대신해서 모아두었다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성격의 세금이다. 결국 본래가 업주의 돈이 아닌 것을 업주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 판매세와 페이롤택스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져도 임대료나 전화비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면 판매세와 페이롤택스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인의 부채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결정한 사람과 그 수표를 서명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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