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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임대계약과 보증금(Security Deposit)의 반환

임대계약에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선은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정확하게 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마모이상으로 임대부동산에 훼손이 되어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들어가는 청소비를 위해서 미리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간 후에도 아무리 기다려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은 액수를 공제하고 극히 일부만을 돌려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때 보통은 금액이 너무 적은 액수라 변호사를 사서 싸우는 것이 경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액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물주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세입자가 들어가기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연히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고 특별히 세입자가 파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으로 낡아진 것들의 수리비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주거용 부동산의 건물주는 세입자가 나가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21일 이내에 보증금에서 어떤 비용들을 공제하고 남아있는 보증금을 반환하는지 정확한 명세서와 함께 잔여분을 세입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이 명세서와 함께 1) 수리비나 청소비의 영수증도 첨부해야 하며, 2) 건물주의 종업원이 일한 것이면 무슨일을 몇 시간 하였고 시간당 얼마씩을 계산했는지에 대한 명세가 같이 첨부되어야 하며, 3) 재료나 기타 물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었다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이 21일 이상 걸릴 것이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일단 가장 합리적인 추정금액을 알려주고 후에 정확한 산정이 나온 후 14일 이내에 위의 자료들을 모두 세입자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리나 청소비등이 125달러를 넘지 않으면 영수증 등 이러한 첨부서류들을 보내주지 않아도 되지만, 세입자가 세부 내역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자료를 보내 주어야만 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계약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남아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을 잘 알아서 정확한 명세서와 근거를 제공할 것이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부당하게 지나친 금액을 공제하든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