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에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우선은 운이 없어 걸렸고 어떻게든 빠져 나와야 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었을 때나 민사소송에 관련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인 미국시민권자들이 배심원으로 봉사하기를 꺼리느 가장 큰 이유들로는 전문적인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는 것 같다. 우선 배심원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실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법률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보통 일상의 영어를 알아듣고 이해하며 법원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또 한가지 하는 일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들이 배심원으로 나와 줄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본인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배심원에 선정되었고 배심원으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봉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론 연방법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40을 배심원에게 지불해 주고, 한 달이 넘으면 하루에 $50씩 지불해 주지만, 보통 많이 가게되는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경우에는 첫 날은 지불하지 않고 두 번째 날부터 하루에 $15씩과 교통비를 배심원에게 지불하는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에도 이르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배심원 봉사기간에도 정규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물론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정도가 된다면 그 사유가 납득할 만 하면 배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 더 편리한 때로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사유없이 배심원에 나가지 않으면 최고 $1,5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과 더불어 구속될 수도 있다.
배심원 통지에 따라 법원에 출두하였을 때, 보통은 특정 사건에 배정될 때까지 배심원대기실에서 대기하고 또한 특정 사건에 배정되어 판사와 담당 변호사들 앞으로 가게 되더라도 분쟁 쌍방의 변호사들의 질문에 답한 다음, 그 특정 사건의 배심원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배제되게 되면 다기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상을 대기하도록 하지는 않게 되며, 만일 하루 종일 특정 사건의 배심원으로 배정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는 다 한 것이되고 앞으로 1년 간은 다시 배심원으로 불려가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배심원 재판을 혜택을 받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사건에도 배심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소송과 증거수집
소장을 접수 전달하고 피고가 답변을 하게되면 정식소송은 시작되게 되지만 법정에서 재판이 있기 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일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모두 증거수집과 관련이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자기쪽에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수집하려 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일종의 게임과 같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최종 목적은 진실을 파악하려는 것이겠지만 그 진실이라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혹은 보여진 모습에 따라서 판사나 배심원에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게임에서 서로가 유리한 입지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심주의 (Adversaries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상호간에 증거개시(Discovery)를 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나눌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서면질문(Interrogatories), 선서증언(Deposition), 증거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서면질문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답변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선서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바로 이 과정이 민사소송에서는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다.
선서증언은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증인을 소환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한후 속기사가 그 내용을 받아적는 가운데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증인이 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인은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증인의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 이상을 행사하지 않고 증인을 강압하든지 허용되지 않는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 후에 법원에서 재판에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어 미리 반대의사를 밝혀두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도 판사 앞에서 이행되는 것이 아님으로 변호사간에 의견충돌이 있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속할 수도 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화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재정신청(Motion) 혹은 법적제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증언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30일 이내에 주어져야 하지만 상대에게 불리하고 우리측에 유리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고지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서증언, 서면질문, 증거수집 등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으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한 소송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서의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대심주의 (Adversaries Syste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상호간에 증거개시(Discovery)를 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나눌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해 서면질문(Interrogatories), 선서증언(Deposition), 증거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서면질문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답변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선서증언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바로 이 과정이 민사소송에서는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고 힘든 부분이다.
선서증언은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증인을 소환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한후 속기사가 그 내용을 받아적는 가운데 변호사가 질문을 하고 증인이 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인은 당연히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증인의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 이상을 행사하지 않고 증인을 강압하든지 허용되지 않는 질문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 후에 법원에서 재판에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어 미리 반대의사를 밝혀두기도 한다. 물론 이 과정도 판사 앞에서 이행되는 것이 아님으로 변호사간에 의견충돌이 있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속할 수도 있다.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화로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법원에 재정신청(Motion) 혹은 법적제제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증언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30일 이내에 주어져야 하지만 상대에게 불리하고 우리측에 유리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고지에 서도록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서증언, 서면질문, 증거수집 등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으로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유리한 소송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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