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결함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적 상해에 대해서는 그 제조물의 제조자, 도매 혹은 소매를 한 모든 당사자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은 실수를 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럼 우선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결함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1)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s), 2) 설계상의 결함 (design defects), 그리고 마지막으로 3) 경고상의 결함(Warning defects)이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라는 것은, 그 제조물이 본래 의도된대로 만들어 졌는가 의도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의도된대로 만들어 졌는데도 결함이 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고, 의도된대로 제조되지 않아 발생한 결함이라면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함이 없이 설계되고 제조되었을지라도 사용상의 위험성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아 소비자가 그 제조물을 사용하지 않던지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고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함이 있는 제조물이 유통되었고 소비자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유통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품을 제조한 회사라면 그 부품이 사용된 최종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통과정에 있지않은 최종소비자는 그 제조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호텔이 사용하고 있는 욕조에 결함이 있어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호텔은 욕조의 유통과정에 있는 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한 회사의 제조물과 같이 사용되는 다른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스토브의 제조업체는 스토브와 연결되는 호스나 개스 파이프 등과 같이 다른 회사의 제조물이 문제가 있을 경우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등의 경고를 할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은 엄점책임(Strict Liability)를 원칙으로 해서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해를 입은 사람입장에서는 과실이론(Negligence)를 적용해서 제조상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물품의 판매, 유통과 법적책임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차가 구른다든지 노트북컴퓨터의 배터리가 폭발하여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와 더불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얼마를 소송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듣게된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어떻게하면 책임을 없애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의문일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받을 것인가가 의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는데 제품에 결함이 있든지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흔히 1)고의, 2)과실, 혹은 3)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세 가지에 따르는데 고의적으로 잘 못을 한 경우에는 보통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사상으로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에서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제조물의 유통에 따른 피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엄격책임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의 과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고, 제품의 결함이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병원비, 수리비, 못받은 임금 등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과 정확히 계산이 불가능한 일반손해,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를제품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데, 제조업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이를 걱정할 것없이 판매한 소매업소, 도매업소, 유통업자 등 모든 유통라인상의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구매자 뿐만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함으로 피해자와 제조업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소매업자는 판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그 윗 단계로 책임을 넘기기를 원할 것이고 도매업자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넘기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경우 미리 계약상에 책임의 한계와 법적보호조항을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입장에서는 제조업자로 부터 받아두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제조업자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제품이 원래 의도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소비자 자체의 과실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이고, 음주상태에서 사용하였다는 등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의 과실부분때문에 일부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송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비를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보통 이런 제조물 책임에 관련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는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비로 하는 성과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로 피해자는 큰 변호사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 피해, 증인 등과 관련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날짜별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는데 제품에 결함이 있든지 제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소비자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흔히 1)고의, 2)과실, 혹은 3)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의 세 가지에 따르는데 고의적으로 잘 못을 한 경우에는 보통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사상으로는 단순한 경제적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도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에서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것이지만, 제조물의 유통에 따른 피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엄격책임이 적용된다. 엄격책임이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생산과정의 과실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단순히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고, 제품의 결함이 피해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병원비, 수리비, 못받은 임금 등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손해액과 정확히 계산이 불가능한 일반손해, 경우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를제품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데, 제조업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도 이를 걱정할 것없이 판매한 소매업소, 도매업소, 유통업자 등 모든 유통라인상의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구매자 뿐만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함으로 피해자와 제조업자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소매업자는 판매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그 윗 단계로 책임을 넘기기를 원할 것이고 도매업자도 마찬가지로 유통업자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넘기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경우 미리 계약상에 책임의 한계와 법적보호조항을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입장에서는 제조업자로 부터 받아두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제조업자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제품이 원래 의도된 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 소비자 자체의 과실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이고, 음주상태에서 사용하였다는 등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소비자의 과실부분때문에 일부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소송이라고 하면 무조건 변호사비를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보통 이런 제조물 책임에 관련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는 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변호사비로 하는 성과급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로 피해자는 큰 변호사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 피해, 증인 등과 관련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날짜별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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