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취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취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계약과 실수

계약을 문서상으로 작성해 놓고 후에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무조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실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들어 친구가 부모로 부터 받은 반지를 200불에 살테니 팔라고 할 때 별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0불에 팔았는데 후에 알고보니 2만불 상당의 보석반지라면 매매를 취소하고 싶을 것이다. 이 경우 쌍방이 그 실제가치를 몰랐고 서로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매매라면 취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 쪽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수한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파는 입장에서 그만한 갑어치가 된다고 보장한 경우라면 그 가치가 되지 않는 형편없는 물건이라면 상대방은 속은 것이고 그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사는 입장에서 훨씬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파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위치에서 속인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실수와는 다소 다르지만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갑은 을이 피카소의 유화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카소의 그림을 사기로 했는데 사실은 을은 피카소의 유화그림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판화그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하지만 갑은 을이 피카소의 유화그림 한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계약서에 단순히 을의 피카소 그림을 20만불에 산다고 계약을 하였는데 을은 20만불을 받고 5천불가치의 판화를 전달하였다고 하면 계약서의 해석상의 문제가 된다. 을의 입장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을 판다고 했지 유화인지 판화인지는 확실히 하지 않았고 따라서 판화를 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이라면 을의 유화를 지칭한 것이 명확하고 을의 입장에서는 판화인지 유화인지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명확한 쪽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 쪽에 부당한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간에 득이나 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같이 진 것이라면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상거래상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받았을 때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며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 받은 물품이 하자품이나 불량품인 경우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액의 지불을 거부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우선 물품을 매매할 때 모든 매매의 조건을 정확하게 상호간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매매조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에서 그 때 그 때 매매계약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 구매서류나 인보이스등의 서류에 매매조건을 반품하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절차를 밝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지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서류의 전면으로 충분치 않으면 뒷면에 적도록하고 뒷 페이지의 공간이 충분치 않으면 글씨의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매매조건을 명확하게 적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여기에는 수금을 위해서 들어가는 변호사비용등도 지는 쪽이 부담한다든지, 반품을 하려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든지,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든지의 조건들도 모두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품을 매매할 때 캘리포니아나 미국의 법에 따르면 주문한대로 완벽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이행을 하도록하고 있고 대체로 큰 하자없이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캘리포나아나 미국법이라고 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는 미국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 사는 사람이 인수를 거절하면 파는 사람은 다시 보내주는 등 하자를 해결해 주겠다는 통지를 하고 본래 이행해야하는 계약기간내에 다시 계약에 맞는 물품을 보내 줌으로서 결격사유를 해결할 수 있다.

사는 사람이 일단 물품을 받고 대금을 결제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못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물품의 가치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하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파는 사람이 물품에 하자가 없다고 보장을 한 경우라면 이미 물품을 인수하였을 지라도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결국 하자품이나 불량품을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물품을 조사하지 않고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거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즉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를 키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