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 목요일

세무감사와 법적인 문제들

a) 감사로 세금이 추징된 경우
세무감사를 받게되면 공인회계사나 세법변호사가 충분히 납세자를 대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 추가 세금추징액수에 불복하면 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청, 주 종업원세금(Payroll Tax)의 경우에는 주고용개발국(EDD), 혹은 판매세(Sales Tax)의 경우라면 주조세형평국(Board of Equalization) 내부에 청원(Appeal)하고 이 또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Appeal)하여 싸우는 방법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끝까지 납세자를 위하여 싸운 경우나 혹은 중도에 추징액수를 받아들인 경우 일단 세액의 추가부담액수가 확정이 되지만 납세자의 납부능력등에 의하여 추가 세액을 완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합의제시방법(Offer in Compromise)을 이용하여 세금 부담액수를 줄이거나 납부방식의 변경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대로 제출된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는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고 혹 정당한 합의제의(Offer)가 불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도 항소(Appeal)할 수 있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안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요건을 맞추어 파산신청 (Bankruptcy)을 하는 것도 마지막 해법이 될 수 있다.

b) 국세청(IRS) 세무감사의 경우
일단 국세청 감사관(IRS Auditor)과의 감사가 끝나면 30일 편지(30-day letter)라는 것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90일 편지(90-day letter)와는 달리 다소 비공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Auditor)과 상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30일 편지(30-day letter)를 받은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i) 감사결과의 동의하는 경우: 동의한다고 서명한 후 추가 세액을 지불하거나 청구서가 오기를 기다려 지불한다.
ii)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의 의사표시(Protest)를 작성하여 보내 국세청의 내부적인 청원(Appeal)과정을 거친다.
iii) 그대로 놓아둔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놓아두면 자동으로 90일 편지 (90-day letter)를 받게되고 90일 이내에 연방세무법원(Tax Court)에 제소(Filing of Petition)를 해야 한다.

c) 합의액수 제시방법(Offers in Compromise)
세무감사가 결말이 난 경우 혹은 더 이상 감사대행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모두 내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를 생각할 것인데 각 정부기관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국세청(IRS)의 경우에는 Form 656을 이용하며 Form 433-A와 사업체(business)의 경우에는 Form 433-B를 첨부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33-A의 작성이며 이 작성에 따라 합의제시(offer)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가 결정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자산의 Quick Sale Value (Fair Market Value의 80%)에 433-A에서 계산된 월 수입의 48배를 넘는 액수를 합한 액수를 합의제시(Offer)액수로 정하여야만 받아들여 질 수 있고 할부(Payment)로 하는 경우는 물론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테면 법인체를 설립하여 봉급수입으로 수입원을 일정한 액수로 만들어 준다든지 수입액수를 조정한다든지 집의 사무경비 (Home office expense)나 자동차경비 신용카드(Credit Card) 경비등을 433-B로 넘겨 433-A의 단순화내지는 수입의 최소화로 합의제시(Offer)액수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제출이 되면 조사관이 가정방문등을 통해서 직접 재산의 정도등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이나 정당한 합의제시(Offer)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Appeal)을 할 수 있다.

d)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밀린 세금의 문제해결
보통 정부(IRS, EDD, Board of Equalization 등)의 소득세, 종업원세금, 판매세등의 세금은 파산신청(Bankruptcy filing)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그 제한은

i) 세금보고마감일(filing due date)에서 3년 이상 된 세금만 포함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합법적인 연기기간(Extension) 포함
ii) 실제 세금보고(file)된 날짜에서 2년 이상 되어야만 한다: 세금보고서가 제출(file)되지 않았으며 아무리 세금추징서(notice of deficiency)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iii) 세금액수(Tax)가 실제 부과(Assess)된 날짜에서 240일 이상 지나야만 한다: 합의액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접수(file)된 경우에는 합의제시(Offer in compromise)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pending된) 기간과 그에 30일을 더한 기간 동안은 240일의 계산이 중지된다.
iv) 세금보고서(Tax return)상의 사기(fraud: 의도적인 거짓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면제되는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 보통 75%의 사기벌과금 (fraud penalty)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구세청(IRS)이 거증책임을 지지만 파산신청(bankruptcy)을 통한 세금구제를 막기 위해서는 50% 이상(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의 기준으로 국세청(IRS)이 사기를 입증하면 된다.
v) 정부가 아직 세금을 부과(Assess)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없다: Form 872나 Form 872A를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준 경우.
vi) 조세재산압류권(Tax lien)이 걸린 경우: Tax lien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한다. 실제 부동산에 대하여 카운티 등기소(Country recorder)에 재산압류권(lien)을 걸어 논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는 파산신청(bankruptcy)을 하여도 혜택을 보기 어렵다.
vii) 조세 벌과금(Tax penalty)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비금전적 손실 벌과금(non-pecuniary loss penalty: negligence, fraud, and accuracy related penalty 등)의 경우는 파산신청(bankruptcy)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금전적 손실 벌과금(pecuniary loss penalty: trust fund recovery penalty 등)은 파산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Chapter 7으로 부채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Chapter 13을 이용하여 할부(payment)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

e) 납세자가 90일 편지(90-day letter)를 받은 후에도 연방세무법원에 제소를 하지 않아 추가 세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나 Claims Court)에 추가세액의 부당성을 소송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먼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탁기금회수 벌과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의 경우에는 90일 편지마저도 발행하지 않아도 됨으로 연방세무법원의 제소 할(Tax court hearing) 기회마저도 없기도 하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소송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수금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경우 자동정지(automatic stay)에 의하여 국세청의 수금행위(collection action)을 중지시킬 수 있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국세청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는 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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