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업에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는 큰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이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분이 5%가 되었든 49%가 되었든 일단 소액주주가 되면 대주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주주총회의 거의 모든 안건은 주식 수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소액주주가 반대한다고 대주주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사진을 선임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으로 소액주주가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이사회는 이사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음으로 다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의견차이가 없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모든 문제가 대주주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불만은 당연히 쌓여갈 것이다. 이런 불반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상의 사기, 관리부실, 권한남용, 소액주주에대한 계속된 전횡, 회사재산의 전용 및 손실초래등에 이르는 관리상의 문제 등과 관계된 것이라면 소액주주는 자기자신의 투자금의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대주주의 문제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으면 소액주주에게는 캘리포니아회사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우선 회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주주의 명단을 요구할 수도 있고, 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잘 못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를 회사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회사의 해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회사의 강제해산신청에 대한 회사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강제해산소송이 대주주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피해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액주주의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그 가치에 상호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체의 감정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라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주식회사와 대표소송 (Derivative Action)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여러가지로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있다하겠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면 큰 법인체만 생각하는데 이는 보통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때 소유와 경영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투자하여 경영진을 구성하고 투자자 중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투자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개인적인 분쟁일 수도 있고 회사와 임원 혹은 이사와의 분쟁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사나 임원을 직접 소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소송(Direct Action)이 아닌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한다.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이사나 임원의 회사업무에 관한 잘 못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때 먼저 회사쪽에 문제를 제기해서 회사가 이사나 임원을 소송하도록 하고, 회사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서야 주주가 이들을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액주주는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대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운영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운영을 문제삼는 것이고, 결국은 대주주에게 대주주 자신을 소송하라고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대주주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비도 문제이지만 혹시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대표소송이라는 것이 회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보상금이 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소송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반면 회사의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대표소송법을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를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투자하여 경영진을 구성하고 투자자 중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투자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개인적인 분쟁일 수도 있고 회사와 임원 혹은 이사와의 분쟁문제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주주가 이사나 임원을 직접 소송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소송(Direct Action)이 아닌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한다. 대표소송이란 주주가 이사나 임원의 회사업무에 관한 잘 못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을 때 먼저 회사쪽에 문제를 제기해서 회사가 이사나 임원을 소송하도록 하고, 회사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서야 주주가 이들을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을 대표소송이라고 한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의 숫자가 많지 않고 소액주주는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대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주주가 회사운영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운영을 문제삼는 것이고, 결국은 대주주에게 대주주 자신을 소송하라고 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경우 소액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대주주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비도 문제이지만 혹시 소송에서 이겨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대표소송이라는 것이 회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보상금이 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소송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드시 개인적으로 직접소송이 가능한 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반면 회사의 운영진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대표소송법을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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