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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동업과 지분인수

창업초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동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투자된 자금들이 사업에 투입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각 동업자들이 이익과 손실에 같은 위험부담을 지게된다.

처음 창업에 참여 하지는 않고 후에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다. 우선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새로 동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창업자에게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새로운 동업자가 인수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회사라면 당연히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보통 소규모의 사업에서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많이 혼동하는 것 같다.

기존의 창업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때는 보통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동업자는 자기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 당연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에 이 자금은 단순히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인수자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실망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에 따라 사업자금은 여전히 모자라고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자금은 공동 투자자로서 같이 투자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상대방의 사기에 당했다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대화와 이해의 부족도 있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의도적인 사기가 아니라면 쌍방모두 정확한 법적 이해가 없이 애매한 자기만의 해석으로 접근하고 계약서를 서로 교환한 후에도 독단적인 해석이 추가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을 종종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계약이나 간단한 거래 그리고 상호간에 서로 믿을 수 있는 사이라고 할 지라도 공동으로 자금이 투자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항상 정확한 법적절차와 계약을 정확히 문서화 해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애매한 것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계약대로 되는 것이 유리한 쪽은 양보해서 원래의도대로 수정하기를 원하는 사업가는 별로 보지 못했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돈이 관련된 동업의 경우라면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

동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업에 소액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사업 자체에는 큰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이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분이 5%가 되었든 49%가 되었든 일단 소액주주가 되면 대주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단 주주총회의 거의 모든 안건은 주식 수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소액주주가 반대한다고 대주주의 의사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사진을 선임하는데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됨으로 소액주주가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해도 이사회는 이사 한 명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음으로 다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던 대주주의 의사대로 이사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의견차이가 없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상호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모든 문제가 대주주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불만은 당연히 쌓여갈 것이다. 이런 불반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상의 사기, 관리부실, 권한남용, 소액주주에대한 계속된 전횡, 회사재산의 전용 및 손실초래등에 이르는 관리상의 문제 등과 관계된 것이라면 소액주주는 자기자신의 투자금의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같이 대주주의 문제로 소액주주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으면 소액주주에게는 캘리포니아회사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우선 회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주주의 명단을 요구할 수도 있고, 회사의 장부와 기록을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잘 못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를 회사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회사의 해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회사의 강제해산신청에 대한 회사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강제해산소송이 대주주의 불법적인 행동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피해액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소액주주의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그 가치에 상호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체의 감정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액주주라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성공적인 동업의 조건

손님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동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업을 하는 것은 혼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각각 100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합하여 25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음으로 동업성공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업에 성공하려면 1) 그 조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동업자의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과 맞는 상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인간적인 됨됨이를 보아 정직하고 정도를 가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같다. 본래 동업의 상대방을 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동업자의 단점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하였듯이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 보이면 더 이상 문제를 심화시키지 않고 빨리 발을 빼는 절차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를 할 것이라면 지체할 수록 피해만 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로는, 아마도 50대 50의 동업이란 이란 내가 45를 가지고 상대방이 55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간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관계로 내가 50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 결과 50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내가 55를 가지고 상대방이 45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가 100의 능력으로 250을 생산할 수 있었다면 자기는 110만 확보해도 만족이라는 기본적인 자세가 동업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지않고 동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오해를 하고, 싸우고, 동업은 깨지고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3) 마지막으로는, 합의된 내용은 문서상의 서류로 명확하게 적어 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업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필요한 여러가지를 합의하고 그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있고 이것을 꼭 문서상으로 남기자고 주장하면 서로의 믿어주지 않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치게 되는 것도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간에 합의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만나 한가지 문제씩 짚어 나가다 보면 상호간에 합의된 것 같았던 문제가 사실은 서로 해석이 다르고 본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많이본다.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더 큰 문제임으로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도 문서화는 필요하다. 문제가 정리되고 합의가 되기 전에 미리 사업에 먼저들어갔다가 같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임대계약, 매매계약, 창립비용, 시설비용, 은행융자 등 이미 발생한 것들을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도 먼저 확실한 합의를 문서상으로 해놓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문제외에도 동업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반듯이 필요한 것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 것인가 등도 확실히 해놓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동업의 실패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