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 명예를 더욱 중요시해서 그런지 비영리단체내의 분규에서는 꼭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본다.
명예훼손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을 전파해서 발생한다. 물론 단순히 문서상 혹은 구두로 한 주장이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다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였든 아니면 최소한도 과실이 있어야만 하며, 원고는 그로인해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피해라는 것이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지 않을 것인데, 개인적인 품성이나 지위에 관한 공격, 미혼자의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공격, 성병에 걸렸다고 공격하는 것 혹은 개인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럿다고 공격하는 등의 경우에는 따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진실이라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이 아닐지라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공인인 경우는 다르다. 공인이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과 입에 오르 내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행동이나 뉴스거리로 인해 제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있다.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단순과실로는 법적으로 충분치 않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한 사람이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악의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무시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언론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과실이 아닌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공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주는 사생활침해가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전파에 따라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릇된 조명 (false light)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더욱 퍼지게 되는 효과도 있음으로, 항상 비용과 승소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등록
영리단체의 목적은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의 목적은 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돈보다는 종교적, 과학적, 예술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 등이나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영리단체가 돈을 번다는 것은 수입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줄여서 소유주에게 많은 이득이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많아야 목적과 사명에 맞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에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남는 돈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와 판매세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체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있는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등의 확실한 목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수입에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주는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지 다수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것인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립자나 주요 운영자들은 봉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예상되는 비용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선 일반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등록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방정부의 비영리허가를 받고, 주정부의 비영리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으면 그 비영리단체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재산세와 판매세의 면제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세와 판매세는 서로 다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만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시행세칙, 최근 세금보고서, 비영리면세허가증명서와 단체의 주요업무내역과 함께 주검찰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닌만큼 정부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소득세도 면제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와 판매세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단체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있는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등의 확실한 목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수입에 어디에서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한다.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주는 기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지 다수의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것인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립자나 주요 운영자들은 봉급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예상되는 비용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그 단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는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정부에 비영리법인으로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우선 일반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등록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연방정부의 비영리허가를 받고, 주정부의 비영리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는 것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비영리허가를 받으면 그 비영리단체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재산세와 판매세의 면제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데 재산세와 판매세는 서로 다른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만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의 정관, 시행세칙, 최근 세금보고서, 비영리면세허가증명서와 단체의 주요업무내역과 함께 주검찰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비영리단체와 면세혜택
보통의 사업체의 목표는 돈을 버는데 있다.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그 단체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여 돈을 남기기 보다는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있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의 규모가 늘어나면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리단체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극대화하여 소유주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니 그 목적과 목표자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고 재산세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 봉급을 받는 것이 허용되고 이 봉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소득세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인단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을 때 부동산세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내는 것을 보게된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산세의 면세신청을 한 것을 보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트리플네트(NNN)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비영리단체는 보통 법인체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비영리단체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비영리면세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면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세의 면세혜택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부동산세 면세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매년 2월 15일까지 그 부동산의 소속 카운티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면세신청서(Church Exemption)을 보내면 되고 기타 비영리단체는 기타비영리면세신청서(Welfare Exemption)을 보내면 된다.
재산세의 면세신청에서 주의할 것은 2월 15일의 마감일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교회 등 비영리단체가 주중에는 파킹랏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받고 유료 파킹랏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의 상가에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파킹랏은 면세혜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내야되는 재산세가 받게되는 임대료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리게 되고 재산세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도 누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도 모두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 봉급을 받는 것이 허용되고 이 봉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이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소득세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한인단체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을 때 부동산세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내는 것을 보게된다. 교회나 봉사단체 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재산세의 면세신청을 한 것을 보지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트리플네트(NNN)와 같이 임대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라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비영리단체는 보통 법인체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면세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비영리단체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비영리면세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했다는 것만으로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면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세의 면세혜택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조세형평국에 부동산세 면세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후, 매년 2월 15일까지 그 부동산의 소속 카운티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면세신청서(Church Exemption)을 보내면 되고 기타 비영리단체는 기타비영리면세신청서(Welfare Exemption)을 보내면 된다.
재산세의 면세신청에서 주의할 것은 2월 15일의 마감일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면 부분적으로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교회 등 비영리단체가 주중에는 파킹랏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받고 유료 파킹랏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의 상가에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파킹랏은 면세혜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내야되는 재산세가 받게되는 임대료 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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