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보다 비영리단체의 경우에 명예를 더욱 중요시해서 그런지 비영리단체내의 분규에서는 꼭 명예훼손으로 소송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본다.
명예훼손이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을 전파해서 발생한다. 물론 단순히 문서상 혹은 구두로 한 주장이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다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어야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였든 아니면 최소한도 과실이 있어야만 하며, 원고는 그로인해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피해라는 것이 입증하기 어렵고 단순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지 않을 것인데, 개인적인 품성이나 지위에 관한 공격, 미혼자의 정숙하지 못함에 대한 공격, 성병에 걸렸다고 공격하는 것 혹은 개인이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럿다고 공격하는 등의 경우에는 따로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된다.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진실이라는 것이다. 만일 피고가 말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이 아닐지라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공인인 경우는 다르다. 공인이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처럼 모든 사람의 관심과 입에 오르 내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행동이나 뉴스거리로 인해 제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공인이 될 수 있다.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단순과실로는 법적으로 충분치 않다.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한 사람이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악의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전혀 무시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가 언론기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과실이 아닌 실제적인 악의가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개인의 사적인 내용을 공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주는 사생활침해가 있고, 그 내용이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전파에 따라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그릇된 조명 (false light)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오히려 소송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더욱 퍼지게 되는 효과도 있음으로, 항상 비용과 승소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손해배상의 종류
손님들이 사업상의 소송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통은 의도적으로 지극히 심각한 정도의 극심한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실제 받았어야만 한다. 보통 계약위반 등의 문제와 관련한 행동들은 병원에 가야할 정도의 심한 결과를 유발하지도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민사재판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통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 일반적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차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정해 놓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상에 합의해 놓았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닌 상해사건등 기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s) 경우의 손해배상에는 금전적이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일반피해배상(General Damages)이 있을 것이다. 흔히 고통과 피해를 일컷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생활의 박탈, 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특별손해배상(Special Damages)은 금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병원비, 수리비용, 받지 못한 임금, 손실된 물품, 사업상의 손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피해를 특별손해라 부르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피고측에서 예측가능한 피해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피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것이었다면 피고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기나 폭력등 의도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경우의 위반에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나아 민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기본적인 배상액은 변호사비와 관련비용의 보상이외에 $4,000을 추가로 법이 정해놓고 있다.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단순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 주지만 그 금액을 $1이라든지 하는 극히 형식정인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명목상일지라도 만일 재판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비 때문에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칙금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통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 일반적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차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정해 놓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상에 합의해 놓았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닌 상해사건등 기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s) 경우의 손해배상에는 금전적이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일반피해배상(General Damages)이 있을 것이다. 흔히 고통과 피해를 일컷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생활의 박탈, 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특별손해배상(Special Damages)은 금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병원비, 수리비용, 받지 못한 임금, 손실된 물품, 사업상의 손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피해를 특별손해라 부르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피고측에서 예측가능한 피해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피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것이었다면 피고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기나 폭력등 의도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경우의 위반에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나아 민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기본적인 배상액은 변호사비와 관련비용의 보상이외에 $4,000을 추가로 법이 정해놓고 있다.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단순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 주지만 그 금액을 $1이라든지 하는 극히 형식정인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명목상일지라도 만일 재판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비 때문에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칙금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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