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수금하는 것이다. 우선 수금을 했으나 부도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중요하다. 부도수표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엔젤레스 커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부도수표가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2) 제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3)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부분 납부금으로 사용된 수표, 그리고 4) 사후입금(Postdated)수표 등도 이 프로그램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한다.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배달증명이 있는 편지(Certified Mail)로 민법 1719조를 인용하고 페널티 금액과 원금을 갚으라고 편지를 보낸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했던 수표금액의 세베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100불에서 최고 1,500불까지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지불정지 등으로 부도가 나도록 한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불금액에 대해 분규가 있는 경우에는 부도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분규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물론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이 부분도 포함시키게 되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세배의 금액도 그 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부도수표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 채무자의 임금차압, 2) 은행계좌 차압, 그리고 3)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금을 하려면 채무자에 관한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서면질의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사기적 양도로 취급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은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적양도가 이니고 실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는 못하지만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서 압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그 수입에 압류할 수 있고 일단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압류가 아닐지라도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해 놓는 것만 가지고도 신용에 문제가 있고 언제라도 압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하거나 수입을 계속 숨기지 않는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판결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수금(Collection)과 일방적 압류(Ex Parte Attachment)
여러가지 이유로 주지않는 사업상의 빚을 받으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 법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모두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본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송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내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아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게되면 시간이 절약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재판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판결전압류신청이지만, 이 방법도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수금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빨리 받는다 혹은 수금비용을 줄인다 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수금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원상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이야 하지만 역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의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질 수 있고, 그 가치가 크게 줄 수 있다든지 후에 압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기간의 긴 시간의 통지를 하지않고도 일방적인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의 통지만 주고서도 가능하다. 혹시 법원이 압류신청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임시보호명령은 압류신청이 허가되어 집행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일단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1) 압류신청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하는 내용이 거의 확실히 합당한 내용이며, 3) 임시보호명령이 채무청구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4) 만약 임시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신청인이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단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합의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수금방법의 하나이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송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내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아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게되면 시간이 절약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재판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판결전압류신청이지만, 이 방법도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수금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빨리 받는다 혹은 수금비용을 줄인다 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수금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원상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이야 하지만 역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의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질 수 있고, 그 가치가 크게 줄 수 있다든지 후에 압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기간의 긴 시간의 통지를 하지않고도 일방적인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의 통지만 주고서도 가능하다. 혹시 법원이 압류신청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임시보호명령은 압류신청이 허가되어 집행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일단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1) 압류신청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하는 내용이 거의 확실히 합당한 내용이며, 3) 임시보호명령이 채무청구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4) 만약 임시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신청인이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단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합의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수금방법의 하나이다.
사해적 양도법 (Fraudulent Transfer Act)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생각하게 되든지 소송을 당해서 큰 금액의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재산을 빼 돌릴 방법을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놓는 것이다. 이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든지 하면 재산의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재산을 소유하게 됨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형식으로 하든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이나, 파산법원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이런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를 사기로 보고 이를 되돌리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거나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을 양도하며 비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의 받아서 재산의 양도시에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치 않게 만들 경우 사해적 양도에 해당되어 그 양도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이 관점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제일 먼저하는 일이다. 물론 실제 재산이 없어서 갚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내용만을 등기해 놓고 채무자가 파산을 하든지 다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없는 것처럼 해 놓은 경우라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이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서 모든 재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했는지를 채무자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해적 양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의의 거래라고 간주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지 일괄판매법(Bulk Sales Act)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고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거래를 마치면 모든 일반적인 숨어있는 부채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전 주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진다. 그 의미는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앞에 말한 사해적 양도임을 입증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 판례에 따르면 일괄판매법과 사해양도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사해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면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무효가 될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시효가 있는데, 사해적 거래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 혹은 사해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만 할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법대로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너무 시간이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이나, 파산법원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이런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를 사기로 보고 이를 되돌리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거나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을 양도하며 비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의 받아서 재산의 양도시에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치 않게 만들 경우 사해적 양도에 해당되어 그 양도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이 관점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제일 먼저하는 일이다. 물론 실제 재산이 없어서 갚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내용만을 등기해 놓고 채무자가 파산을 하든지 다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없는 것처럼 해 놓은 경우라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이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서 모든 재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했는지를 채무자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해적 양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의의 거래라고 간주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지 일괄판매법(Bulk Sales Act)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고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거래를 마치면 모든 일반적인 숨어있는 부채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전 주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진다. 그 의미는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앞에 말한 사해적 양도임을 입증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 판례에 따르면 일괄판매법과 사해양도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사해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면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무효가 될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시효가 있는데, 사해적 거래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 혹은 사해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만 할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법대로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너무 시간이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판결과 수금
상법상의 소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돈을 받자는 것일 터인데,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로 부터 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권자가 파산을 하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파산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금하기는 매우 어려워 진다.
수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임금차압, 2) 은행계좌 차압, 그리고 3)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금을 하려면 채무자에 관한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서면질의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을 수도 있다. 누구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은행계좌를 닫고 부동산을 다른 친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거나 담보를 설정해 놓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은행계좌를 닫으면서 받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모두 썼다 혹은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등의 답변을 제일 많이 생각해 내는 것 같다. 이보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파산선고까지 해서 수금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 돌려 놓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기의 많은 노력에 따라 수금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질 수있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결국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것인데,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통일사기양도법 (UFTA: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과 연방파산법에 따라 사기적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로 취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적 양도란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 돌리거나,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으로 적정한 대가없이 재산을 양도하여 채무이행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은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적양도가 이니고 실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는 못하지만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서 압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그 수입에 압류할 수 있고 일단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압류가 아닐지라도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해 놓는 것만 가지고도 신용에 문제가 있고 언제라도 압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하거나 수입을 계속 숨기지 않는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판결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금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채무자의 임금차압, 2) 은행계좌 차압, 그리고 3)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압류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금을 하려면 채무자에 관한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선 서면질의서에 응답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에 출두하여 재산에 관한 질문사항에 답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 만약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재산 정보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 놓을 수도 있다. 누구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은행계좌를 닫고 부동산을 다른 친지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거나 담보를 설정해 놓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은행계좌를 닫으면서 받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생활비로 모두 썼다 혹은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등의 답변을 제일 많이 생각해 내는 것 같다. 이보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파산선고까지 해서 수금을 막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신탁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 돌려 놓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상기의 많은 노력에 따라 수금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질 수있지만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다. 결국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것인데,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통일사기양도법 (UFTA: Uniform Fraudulent Transfer Act)과 연방파산법에 따라 사기적 양도 (Fraudulent Conveyance)로 취급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적 양도란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막기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빼 돌리거나, 의도적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으로 적정한 대가없이 재산을 양도하여 채무이행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은 본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도 있게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적양도가 이니고 실제 재산이 없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일단 재산에 대한 압류는 못하지만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서 압류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그 수입에 압류할 수 있고 일단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압류가 아닐지라도 판결을 받아놓고 등기해 놓는 것만 가지고도 신용에 문제가 있고 언제라도 압류를 재개할 수 있으므로 파산을 하거나 수입을 계속 숨기지 않는 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판의 판결을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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