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주지않는 사업상의 빚을 받으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는 없지만, 그 법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모두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많이본다.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우선 소송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까지 가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년내지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아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를 받게되면 시간이 절약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결이 집행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린다.
재판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판결전압류신청이지만, 이 방법도 아무리 시간을 줄이려 해도 최소한 한 달은 걸린다.
수금에 있어서 시간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빨리 받는다 혹은 수금비용을 줄인다 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수금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을 숨길 수 있다는데 있다.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고 원상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이야 하지만 역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의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질 수 있고, 그 가치가 크게 줄 수 있다든지 후에 압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기간의 긴 시간의 통지를 하지않고도 일방적인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의 통지만 주고서도 가능하다. 혹시 법원이 압류신청을 받아주기를 꺼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보호명령(Temporary Protective Order)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임시보호명령은 압류신청이 허가되어 집행되기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일단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으로, 1) 압류신청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하는 내용이 거의 확실히 합당한 내용이며, 3) 임시보호명령이 채무청구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4) 만약 임시보호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당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신청인이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일단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합의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수금방법의 하나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민사소송과 가압류(Attachment)
흔히 사업상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과 비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의 법적소송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질 소송인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재산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지라도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고나 은행잔고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해 버리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때문를 피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는 재산을 가압류해 놓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원에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 가압류가 가능한 종류의 소송이어야 하고, 2) 법원에서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3)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이어사는 안되며, 4) 사업상의 $500 이상의 계약법상의 확실한 금액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다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의미함으로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허락할 때에는 최종재판의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지든지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든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압류할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케이스를 맏지 않은 독립적인 판사가 양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사실상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임으로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가압류 신청과는 다른 판사와 배심원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압류 당시의 결정과 재판의 판결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에서 채권자측이 이기게 되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설득력이 있게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 초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으로 사업상의 받을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이다.
이런 문제때문를 피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는 재산을 가압류해 놓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원에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 가압류가 가능한 종류의 소송이어야 하고, 2) 법원에서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3)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이어사는 안되며, 4) 사업상의 $500 이상의 계약법상의 확실한 금액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다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의미함으로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허락할 때에는 최종재판의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지든지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든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압류할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케이스를 맏지 않은 독립적인 판사가 양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사실상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임으로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가압류 신청과는 다른 판사와 배심원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압류 당시의 결정과 재판의 판결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에서 채권자측이 이기게 되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설득력이 있게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 초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으로 사업상의 받을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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