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터이고(Alter Ego)라는 말은 원래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말인데 결국 두 개의 다른 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법인은 원래 개인과 동떨어진,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개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법인의 일, 그 재산과 부채는,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는 독립적인 개체이고 주주개인에게 법인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법인을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하지 않고 주주개인의 개인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법인으로서의 보호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터이고이론의 근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채권자는 얼터이고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얼터이고이론이 적용되려면 먼저 주주가 법인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취급했어야 하고 법인으로서 보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기를 돕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과연 특정 법인이 주주의 분신처럼 취급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1) 피고인 주주가 악의로 행하고 있는가? 2) 개인의 부채를 보호받을 의도를 가지고 법인을 이용하였는가? 3)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는가? 4) 법인이 몇몇 소수의 주주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가? 5) 개인과 법인이 같은 사무실이나 사업장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6)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가? 7) 일이나 물품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8) 법인이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9) 법인의 회의록 등의 모든 기록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10) 법원이 법인의 보호막을 뚫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경우에 반드시 법인이 보호가 된다 아니다를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다면 매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단순히 빚을 갑지 않기 위해서 사기성있는 법인운영을 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태라면 법인의 보호막을 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주식회사의 법적보호 유지방법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유한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든지,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체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가 문닫을 지라도 밥작으로 개인적으로 부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의 분신(Alter Ego)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얼터이고” 이론에 따라 법인의 보호가 없어지고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개인의 분신인 얼터이고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조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살펴보는 요소들로는, 1)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과 구별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2)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과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경우, 3) 주식의 발행이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4)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놓지 않는 경우, 5) 주식의 소유권자가 개인이나 가족들에 한한 경우, 6) 서로 다른 법인체들이 같은 임원과 소유주를 가지고 같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7) 회사의 자산이 운영에 충분한 정도가 아닌 경우 정확하게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인체가 개인의 분신이라는 결정을 받지 않으려면 1) 회사의 자금의 출처와 그 금액이 적절해야 하며, 2) 개인의 일과 회사의 업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3) 법인의 법적인 형식절차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경우보다 개인 혼자이거나 가족중심의 법인체인 경우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 임대계약 등의 회사의 계약을 서명할 경우 절대로 개인의 이름만으로 하지 말고, 법인체의 이름을 명시하고, 사장 등 본인의 법인체내에서의 직위를 명기하여 사장이면 일정법인의 사장으로서 서명하는 것임을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회사의 내규(Bylaws)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모든 회사운영을 회사의 내규에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모임을 반드시 회사의 내규가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 임대계약을 맺든지, 회사의 자금을 충원할 일이 있든지,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 임원이나 이사를 충원하든지 봉급을 변경하든지,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회사의 합병이나 상당규모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등에도 반드시 회의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측면들을 등한히 해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의 분신(Alter Ego)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얼터이고” 이론에 따라 법인의 보호가 없어지고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개인의 분신인 얼터이고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조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살펴보는 요소들로는, 1)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과 구별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2)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과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경우, 3) 주식의 발행이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4)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놓지 않는 경우, 5) 주식의 소유권자가 개인이나 가족들에 한한 경우, 6) 서로 다른 법인체들이 같은 임원과 소유주를 가지고 같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7) 회사의 자산이 운영에 충분한 정도가 아닌 경우 정확하게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인체가 개인의 분신이라는 결정을 받지 않으려면 1) 회사의 자금의 출처와 그 금액이 적절해야 하며, 2) 개인의 일과 회사의 업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3) 법인의 법적인 형식절차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경우보다 개인 혼자이거나 가족중심의 법인체인 경우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 임대계약 등의 회사의 계약을 서명할 경우 절대로 개인의 이름만으로 하지 말고, 법인체의 이름을 명시하고, 사장 등 본인의 법인체내에서의 직위를 명기하여 사장이면 일정법인의 사장으로서 서명하는 것임을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회사의 내규(Bylaws)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모든 회사운영을 회사의 내규에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모임을 반드시 회사의 내규가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 임대계약을 맺든지, 회사의 자금을 충원할 일이 있든지,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 임원이나 이사를 충원하든지 봉급을 변경하든지,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회사의 합병이나 상당규모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등에도 반드시 회의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측면들을 등한히 해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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