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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법인과 얼터이고이론

얼터이고(Alter Ego)라는 말은 원래 심리학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말인 것 같다. “다른 나”라는 말인데 결국 두 개의 다른 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법인은 원래 개인과 동떨어진, 말 그대로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개체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법인의 일, 그 재산과 부채는,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과는 독립적인 개체이고 주주개인에게 법인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법인을 독립적인 개체로 취급하지 않고 주주개인의 개인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법인으로서의 보호막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터이고이론의 근간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면 채권자는 얼터이고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얼터이고이론이 적용되려면 먼저 주주가 법인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취급했어야 하고 법인으로서 보호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기를 돕거나 정의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과연 특정 법인이 주주의 분신처럼 취급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1) 피고인 주주가 악의로 행하고 있는가? 2) 개인의 부채를 보호받을 의도를 가지고 법인을 이용하였는가? 3)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도록 개인이 법인의 재산을 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는가? 4) 법인이 몇몇 소수의 주주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가? 5) 개인과 법인이 같은 사무실이나 사업장소를 사용하고 있는가? 6) 개인과 법인이 동일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가? 7) 일이나 물품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8) 법인이 충분한 자본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9) 법인의 회의록 등의 모든 기록이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10) 법원이 법인의 보호막을 뚫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된다.

물론 법원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경우에 반드시 법인이 보호가 된다 아니다를 흑백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한다면 매년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의 자금과 법인의 자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단순히 빚을 갑지 않기 위해서 사기성있는 법인운영을 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상태라면 법인의 보호막을 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의무

개인적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산다든지 임대를 할 때 친구나 친척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의 은행융자나 신용거래를 위해서 개인보증을 서든지 회사의 임대를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채권자가 안심하고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등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혜택을 본적이 없을 지로도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친분등의 이유로 보증을 설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증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유한책임인 관계로 법인의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를 하려하거나 융자를 하려고 하면 법인의 대표만 서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사람이 있어야만 계약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자나 이사로서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상 업무장소의 임대계약을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넘기는 경우에도 다음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된다.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또한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보다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더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특색은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라고 해서 각각의 보증인의 책임이 여러명의 사람 수 만큼 나누어지는 이득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중 어느 누구에게나 전체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의 이사진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채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보증인은 돌아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채무를 보증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계약에 있어서나 은행융자금에 있어서나 결국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와 파산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산은 개인이 사업체도 없고 자산도 없이 부채만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각각 얼마가 되느냐와 현재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를 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 특히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 부채가 더 많고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 특히 파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 어차피 주식회사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회사는 빈 형태만 남게 되는 것으로 끝날 뿐이기 때문이다. 개인으로 넘어가는 부채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던지 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보호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받지 몯하는 판매세 등 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부채는 주식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개인의 파산으로 해결해야만 된다.

주식회사가 부채뿐으로 빈 형태만 남았다고 해서 후에 이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면, 물론 그 동안 숨어있던 부채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파산시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든 채무자들에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채무자들에게 스스로의 사망선고를 해 줌으로서 장부를 종료하는 의미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파산할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파산법원은 당연히 이 법인체의 가치를 상정하기 원할 것이고 그 가치는 곧 그 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산하는 개인이 직접 운영할 때는 가치가 크지만 파산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가치가 크지 않을 때는 파산법원은 그 주식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그 가치에 따라 챕터 7 파산에서 파산법원에가 가지고 가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게 계속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법인체와 법적 책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사업체로 등록해서 사업을 할 때 회사가 어렵게 되어 회사의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재산만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회사를 문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재산까지 동원하여 갚아야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파산까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를 무한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고 법인체를 이용하면 사업체의 소유권자에게 책임을 제한하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법인체로 만들어 놓으면 주주등의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으로 알고 있다. 물론 유한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으로 회사의 부채나 책임에 대하여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은 상당부분에 있어서는 맞은 생각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유주도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알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가 그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흔히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융자 받을 때라든지, 사업장소를 임대받을 때,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나 건물주는 법인체의 유한책임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안해주며 사업장소는 임대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업상의 물품구입등의 거래에 있어서도 크레딧신청서를 받을 때 사업주의 개인보증을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소유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있는 경우는 법인체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종업원의 소득세부분이나, 판매세 등의 경우는 본래 회사의 수입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잠시 회사가 맡아두고 있다가 정부로 보내는 금액들인 경우임으로 이를 정부로 보내지 않고 이 돈을 임대료나 전화비 등 다른 사업상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개인이 회사가 문닫은 다음에도 계속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 사업처럼 운영한 경우에도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으로 법인체의 운영에 있어서 조심하여야 한다. 여기서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다는 것은 회사설립만 해 놓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과 혼용하거나 회사의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법적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밟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체와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해 주거나 혹은 융자를 해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인 보증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 소유권자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