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조정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조정인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조정(Mediation)을 이용하는 이유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을 잘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우선 분쟁의 당사자나 변호사가 조정인을 만나 특정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면 조정과정이 시작된다.

조정은 분쟁을 그냥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물론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합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가지 장점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재판하기전 변호사간에 교환되는 자료들 그리고 질문서와 답변 등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내용이나 조정인에게 보여준 자료나 증언은 모두 비밀이 유지되고 조정인을 법원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된 모든 내용이 법원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장점과 조정인을 믿고 말하고 상대편에게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 조정인이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은 단순한 금전적인 합의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창조적인 해결방법도 모두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금전적인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직위의 변경 등도 해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창조적인 해결방법은 법원의 재판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의 해결에 법을 아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상호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인의 이해는 오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 밖에는 없다. 변호사가 되었든 판사가 되었든 혹은 기타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차이가 사실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조정인은 당사자간의 싸움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이득은 모두에게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소송과 조정(Mediation)

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실제 소송의 내용보다 뜻하지 않은 많은 변호사비에 합의를 결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 결과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합의로 가기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의 효용이 있다고 하면, 굳이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 아니고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조정인(Mediator)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낳은 수단일 것이다. 합의는 소송이 시작되지 전이나 소송 중이나 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양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정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왕 합의를 할 것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는데 우선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있어도 되지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가 없어도 조정인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쪽이 조정인을 먼저 연락해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인이 상대방을 대신 접촉해서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 볼 수도 있다.

조정에 참여하면 그 비용은 쌍방간에 각각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송 비용과 비교할 수 없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상의 분쟁에서는 조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의 중재를 위해 조정인으로 목사님등 주변에 인품이 있는 분들을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보는데 이 또한 전문적으로 하는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하겠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다. 단순히 사업상의 분쟁 뿐만이 아니라 수금문제가 되었든 재산분할 문제가 되었든 비영리단체의 내부문제가 되었든 판사나 배심원등 제삼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분쟁해결에 조정인(Mediator)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

분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 하지만 분쟁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인 경우도 물론 많이 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종교간의 분쟁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인데도 분쟁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이버 같은 사람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도 저술했는지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 하나를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창의적인 사람임에도 전혀 조직적이지 않고 한 번에 여러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행동하며 돌출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밖에도 개인주의적인 사람과 집단주의적 사람, 권위주의적인 사람과 평등주의적 사람 등 여러면에서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이 다른 관계로 발생하는 분쟁도 많이 있다.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이런 서로 다른 점이 서로 보완관계가 되고 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다른 점들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분쟁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믿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분명히 이해가 될 때까지 대화를 원하는 사람, 분쟁보다 더 낳은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과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분쟁에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람 등의 차이도 있다.

이상과 같은 차이가 있을 때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점이 서로에게 같이 할 수 없는 단점으로만 부각될 때 제삼자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낳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 것이 바로 조정인의 역할인 것이다. 조정인은 분쟁의 해결의 해답을 스스로 제공하거나 누가 옳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사와 다르고, 한 쪽의 편에서서 그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다르다. 조정인은 분쟁의 양 당사자가 대화를 하여 당자자가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해결책을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듣는 역할이 더 강조되고 실제의 사실보다는 분쟁의 당사자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주려 노력하며 법원이 한 쪽이 이겼다고 판결하는 결과보다는 당사자들이 모두 서로 양보하여 타협하는 해결점을 찾아주는데 그 역할이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필자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로서 보다는 조정인으로서 분쟁의 해결을 이루어 줬을 때 더 많은 만족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분쟁조정(Mediation)과 조정인(Mediator)

가정문제가 되었든 사업상의 문제가 되었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개입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분쟁을 심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화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 또한 동업계약, 생존신탁, 유언장, 혼전계약 등을 작성하다 보면 변호사는 당사자간에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 원하는 지를 질문하기도 하는데, 서로 상대방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는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며 하다못해 양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에 대한 대화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사실이고, 일단 소송중에는 보통 기싸움을 하듯이 싸움에만 열중하게되고 합의에 관한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편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일까봐서라도 꺼리는 것 같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려면 제삼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합의를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조정인(Mediator)이라고 부르는데 조정인은 필자처럼 꼭 변호사직을 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사람도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조정인이 될 수는 있으나 소송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험이 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분쟁의 당사자간에 조정인을 선정하면 조정인은 날짜를 정하여 쌍방을 한 곳이 모으고, 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내 놓을 수 있시간을 주고 쌍방간의 주장에 어떤 일치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낸 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쌍방을 서로 다른 방으로 나누어 조정인이 따로 상담하는데 이를 보통 코커스(Caucus)라고 부른다. 코커스로 당사자들을 서로 분리하여 조정인이 쌍방을 오가며 합의금액을 조정하게 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법원에서 선정해서 할 수 없이 온 경우는 보통 50%정도나 그 이상의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각 당사자가 비용을 다 지불하며 고용한 사설조정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선정한 조정인보다 훨씬 더 높은 합의성공률을 유지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고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면 우리가 꼭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떻게 적절히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들이 분쟁을 단순히 자기자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재판이라면 배심원의 입장에서 일반재판이라면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는 계기도 되고 분쟁을 꼭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이기든지 완전히 지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정인을 선정하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다.

분쟁의 조정(Mediation)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백전백승이 결코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이고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서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꼭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의 조정인(Mediator)를 선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조정(Mediation)제도이다. 조정은 소송을 하기 전에라도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에 넘길 것과 어느 조정인을 선정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조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오만불($50,000)이하의 경우에는 재판전에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면 3시간까지는 무료로 조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조정은 3시간 이내에 끝났다. 오만불이 넘는 분쟁의 경우일찌라도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정할 것을 합의하면 법원이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게되어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법원이 정해주는 무료 조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조정인을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설조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조정인(Mediator)겸 중재인(Arbitrator)로서 많은 사건을 합의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단 계류중인 사건일지라도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낳은 분쟁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된다. 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면관계로 중재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