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는 것이 보통이다. 처음에는 감정을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지만 실제 소송의 내용보다 뜻하지 않은 많은 변호사비에 합의를 결심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본다. 실제 민사소송의 경우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은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 결과다. 그렇다면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합의로 가기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의 효용이 있다고 하면, 굳이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 아니고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조정인(Mediator)을 먼저 찾는 것이 더 낳은 수단일 것이다. 합의는 소송이 시작되지 전이나 소송 중이나 혹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언제든지 양자가 동의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조정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왕 합의를 할 것이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는데 우선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는 변호사가 있어도 되지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가 없어도 조정인을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면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 쪽이 조정인을 먼저 연락해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인이 상대방을 대신 접촉해서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 볼 수도 있다.
조정에 참여하면 그 비용은 쌍방간에 각각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송 비용과 비교할 수 없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사업상의 분쟁에서는 조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의 중재를 위해 조정인으로 목사님등 주변에 인품이 있는 분들을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보는데 이 또한 전문적으로 하는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하겠다.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사실상 거의 제한이 없다. 단순히 사업상의 분쟁 뿐만이 아니라 수금문제가 되었든 재산분할 문제가 되었든 비영리단체의 내부문제가 되었든 판사나 배심원등 제삼자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직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선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분쟁과 중재(Arbitration)
분쟁을 하결하는데 있어서 재판을 통한 해결외에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가 있지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반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인이 실제 사건의 내용을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검토하여 보상액수(Awards)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중재도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이미 접수되어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분쟁의 양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든지 계약 혹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여 사건을 중재인에게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계약에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재판보다는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보게된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의 중재를 원할 경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무작위로 선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중재인을 살펴보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선정도 조정인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도와줄 수 있는 중재인 (Pro Bono Arbitrator)를 선정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중재인(Pay Panel Arbitrator)을 선정할 수도 있고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설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법정이 아닌 회의실에서 하는 관계로 당사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증거채택 등에 있어서도 중재인이 어느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 재판보다 빠르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중재인의 보상결정도 30일 이내에 중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원한다는 내용(Request for Trial/Trial De Novo)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의 결정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를 원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는 한 단계가 늘어나게되어 오히려 소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계약(Binding Arbitration)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중재이전에 임의중재(Non-Binding Arbitration)보다 미리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로 합의할 수도 있다.
중재도 조정과 마찬가지로 소송이 이미 접수되어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분쟁의 양당사자가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든지 계약 혹은 법정의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여 사건을 중재인에게 맡길 수 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계약에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게되면 재판보다는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보게된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중재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계류중인 사건의 중재를 원할 경우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인을 무작위로 선정할 수도 있고 원하는 중재인을 살펴보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중재인의 선정도 조정인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도와줄 수 있는 중재인 (Pro Bono Arbitrator)를 선정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중재인(Pay Panel Arbitrator)을 선정할 수도 있고 법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설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법정이 아닌 회의실에서 하는 관계로 당사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증거채택 등에 있어서도 중재인이 어느정도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음으로 재판보다 빠르고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중재인의 보상결정도 30일 이내에 중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원한다는 내용(Request for Trial/Trial De Novo)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재인의 결정에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를 원할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는 한 단계가 늘어나게되어 오히려 소송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계약(Binding Arbitration)에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당사자간에 중재이전에 임의중재(Non-Binding Arbitration)보다 미리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Binding Arbitration)로 합의할 수도 있다.
분쟁의 조정(Mediation)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백전백승이 결코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이고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서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꼭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의 조정인(Mediator)를 선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조정(Mediation)제도이다. 조정은 소송을 하기 전에라도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에 넘길 것과 어느 조정인을 선정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조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오만불($50,000)이하의 경우에는 재판전에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면 3시간까지는 무료로 조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조정은 3시간 이내에 끝났다. 오만불이 넘는 분쟁의 경우일찌라도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정할 것을 합의하면 법원이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게되어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법원이 정해주는 무료 조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조정인을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설조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조정인(Mediator)겸 중재인(Arbitrator)로서 많은 사건을 합의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단 계류중인 사건일지라도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낳은 분쟁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된다. 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면관계로 중재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서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소송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최소 1년이상 걸리고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쟁의 해결방법으로는 꼭 재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를 이용할 수 있다.
상호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제3의 조정인(Mediator)를 선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가 조정(Mediation)제도이다. 조정은 소송을 하기 전에라도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에 넘길 것과 어느 조정인을 선정할 것인가를 합의하여 조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오만불($50,000)이하의 경우에는 재판전에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조정인을 선정하면 3시간까지는 무료로 조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조정은 3시간 이내에 끝났다. 오만불이 넘는 분쟁의 경우일찌라도 당사자들이 조정인을 선정할 것을 합의하면 법원이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게되어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반드시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법원이 정해주는 무료 조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유료조정인을 이용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사설조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합의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필자도 로스엔젤레스 법원의 조정인(Mediator)겸 중재인(Arbitrator)로서 많은 사건을 합의하도록 도와주었는데, 일단 계류중인 사건일지라도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를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낳은 분쟁해결 방법인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된다. 조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지면관계로 중재문제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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