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파산을 빨리 해야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를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참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채의 수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협박조의 편지나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정당한 부채는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지만 그 수금방법이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면 채무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지나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바로 이와같은 지나친 부채수금방법을 막는 법이 공정부채수금법으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되는 채무자는 사업상의 부채가 아닌 소비자 부채이다. 소비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의 용도로 사용된 부채를 말한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수금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수금하는 사람은 우선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채무자와의 연락에서 받은 모든 정보는 수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부채의 금액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거짓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괴로운 것이 시도 때도 없는 전화라면, 이를 중지하도록 문서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수금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만 한다. 물론 수금자는 연락은 중단해야 하지만 소송을 접수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화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금자가 공정부채수금법을 어기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당국에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시효는 일년이므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후 일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만 하고, 손해배상과 $1,000까지의 페널티, 그리고 변호사비를 청구해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금자도 이 법을 지키도록 조심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법적인 권리를 알고 부당한 수금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금자가 변호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파산을 하는 경우라면 그 접수까지의 기간에는 파산변호사와만 연락하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위반
계약관계에서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한 쪽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행동으로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거나 묵인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약정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
사업상의 소송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 계약위반이다. 원고입장에서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계약을 위반했다면 손해배상금은 얼마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한 쪽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손해배상금액을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구매계약을 하고 에스크로까지 들어갔다가 산다고 하던 사람이 아무런 합법적인 사유없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위반이다. 그렇다면 파는 사람쪽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있는 것이고 그 피해를 사려던 사람쪽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피해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소송하는 일은 없게하지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계약서에 미리 계약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일정액수로 정하지고 미리 약정하는 것인데 이를 약정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약정손해배상금은 주거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약정손해배상금의 내용은 계약서상에 눈에띄는 붉은색의 8-point 이상의 bold type 혹은 10-point 이상의 bold type의 글자체로 적어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들의 이니셜이 그 내용옆에 있던지 따로 서명을 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약정손해배상금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요즈음에 많이 있는 일인데, 큰 건물을 반드시 사려고 했다가 은행융자가 늦어져서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경우 결국에는 은행이 융자를 해 주지 않아 사지 못하게 되면 약정손해배상금으로 에스크로에 맏겨두었던 모든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주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는 사람은 계약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줄 것에 대해서 그간의 대화와 거래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면, 약정손해배상금의 금액도 큰 금액인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약정손해배상금을 모두 팔려던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그 금액자체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당시부터 약정손해배상금액이 정당한 피해액에 상응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 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론 이 약정된 조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정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렇게되면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약정손해배상금조항을 서로합의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서로 적정 손해배상액수가 얼마인지를 법원의 도움으로 판결을 받든지 해서 해결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많은 경우에 한 쪽에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손해배상금액을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구매계약을 하고 에스크로까지 들어갔다가 산다고 하던 사람이 아무런 합법적인 사유없이 사지 않겠다고 하면 당연히 계약위반이다. 그렇다면 파는 사람쪽에서는 당연히 피해가 있는 것이고 그 피해를 사려던 사람쪽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피해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때문에 소송하는 일은 없게하지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계약서에 미리 계약위반을 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일정액수로 정하지고 미리 약정하는 것인데 이를 약정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약정손해배상금은 주거용부동산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약정손해배상금의 내용은 계약서상에 눈에띄는 붉은색의 8-point 이상의 bold type 혹은 10-point 이상의 bold type의 글자체로 적어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들의 이니셜이 그 내용옆에 있던지 따로 서명을 해야만 효력을 가진다.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약정손해배상금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요즈음에 많이 있는 일인데, 큰 건물을 반드시 사려고 했다가 은행융자가 늦어져서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긴경우 결국에는 은행이 융자를 해 주지 않아 사지 못하게 되면 약정손해배상금으로 에스크로에 맏겨두었던 모든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주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보통 사는 사람은 계약을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은행에서도 융자를 해줄 것에 대해서 그간의 대화와 거래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면, 약정손해배상금의 금액도 큰 금액인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약정손해배상금을 모두 팔려던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그 금액자체가 합리적인 금액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계약당시부터 약정손해배상금액이 정당한 피해액에 상응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 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조항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물론 이 약정된 조항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정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렇게되면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약정손해배상금조항을 서로합의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서로 적정 손해배상액수가 얼마인지를 법원의 도움으로 판결을 받든지 해서 해결할 수 밖에는 없게 된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손해배상의 종류
손님들이 사업상의 소송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통은 의도적으로 지극히 심각한 정도의 극심한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실제 받았어야만 한다. 보통 계약위반 등의 문제와 관련한 행동들은 병원에 가야할 정도의 심한 결과를 유발하지도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민사재판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통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 일반적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차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정해 놓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상에 합의해 놓았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닌 상해사건등 기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s) 경우의 손해배상에는 금전적이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일반피해배상(General Damages)이 있을 것이다. 흔히 고통과 피해를 일컷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생활의 박탈, 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특별손해배상(Special Damages)은 금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병원비, 수리비용, 받지 못한 임금, 손실된 물품, 사업상의 손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피해를 특별손해라 부르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피고측에서 예측가능한 피해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피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것이었다면 피고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기나 폭력등 의도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경우의 위반에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나아 민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기본적인 배상액은 변호사비와 관련비용의 보상이외에 $4,000을 추가로 법이 정해놓고 있다.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단순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 주지만 그 금액을 $1이라든지 하는 극히 형식정인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명목상일지라도 만일 재판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비 때문에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칙금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통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 일반적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차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정해 놓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상에 합의해 놓았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닌 상해사건등 기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s) 경우의 손해배상에는 금전적이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일반피해배상(General Damages)이 있을 것이다. 흔히 고통과 피해를 일컷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생활의 박탈, 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특별손해배상(Special Damages)은 금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병원비, 수리비용, 받지 못한 임금, 손실된 물품, 사업상의 손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피해를 특별손해라 부르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피고측에서 예측가능한 피해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피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것이었다면 피고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기나 폭력등 의도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경우의 위반에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나아 민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기본적인 배상액은 변호사비와 관련비용의 보상이외에 $4,000을 추가로 법이 정해놓고 있다.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단순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 주지만 그 금액을 $1이라든지 하는 극히 형식정인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명목상일지라도 만일 재판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비 때문에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칙금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에스크로를 파기하고 싶은 경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깨기를 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된다. 단순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이든 한 번 하면 무조건 지키고 아무리 큰 손해가 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일관성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세상에는 사업상의 모든 일을 거래로 보고 거래는 가장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보고 가장 많은 이득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계약의 파기는 사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는 사람이 하기도 한다. 파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려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거래등에서는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계약을 원래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명령하는 계약집행소송 (Specific Performance)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사는 사람입장에서 미리 조건을 달아서 일정한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을 수도 있다.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임대계약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토질검사등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든지, 사업체의 매상이 말한 것과 다르다든지 등의 경우를 미리 정하여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려던 사람이 특정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 배상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미리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는 손해배상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를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보통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보증금 (Deposit)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이 손해배상액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주거용부동산의 경우는 전체 계약금액의 3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정확히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되는지 미리 알고 있게되며 그 금액은 보통은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의 구매계약을 할 경우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에스크로에 넣도록 할 것이며,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손해배상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은 실제발생한 손해배상 총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집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관련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비까지도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지불하게 되어있음으로 유의해야 할 일이다.
계약의 파기는 사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는 사람이 하기도 한다. 파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려 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의 거래등에서는 정확한 손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계약을 원래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명령하는 계약집행소송 (Specific Performance)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사는 사람입장에서 미리 조건을 달아서 일정한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을 수도 있다. 융자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임대계약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든지, 토질검사등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든지, 사업체의 매상이 말한 것과 다르다든지 등의 경우를 미리 정하여 이런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을 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려던 사람이 특정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 배상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미리 이런 경우 일정 금액을 보상한다는 손해배상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를 계약서에 적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보통 사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지불하는 보증금 (Deposit)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이 손해배상액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주거용부동산의 경우는 전체 계약금액의 3 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정확히 얼마의 위약금을 물게되는지 미리 알고 있게되며 그 금액은 보통은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등의 구매계약을 할 경우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에스크로에 넣도록 할 것이며,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손해배상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보통은 실제발생한 손해배상 총액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집행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부동산관련계약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비까지도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지불하게 되어있음으로 유의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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