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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의무

개인적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산다든지 임대를 할 때 친구나 친척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의 은행융자나 신용거래를 위해서 개인보증을 서든지 회사의 임대를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채권자가 안심하고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등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혜택을 본적이 없을 지로도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친분등의 이유로 보증을 설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증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유한책임인 관계로 법인의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를 하려하거나 융자를 하려고 하면 법인의 대표만 서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사람이 있어야만 계약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자나 이사로서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상 업무장소의 임대계약을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넘기는 경우에도 다음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된다.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또한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보다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더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특색은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라고 해서 각각의 보증인의 책임이 여러명의 사람 수 만큼 나누어지는 이득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중 어느 누구에게나 전체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의 이사진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채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보증인은 돌아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채무를 보증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계약에 있어서나 은행융자금에 있어서나 결국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민사소송과 가압류(Attachment)

흔히 사업상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과 비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의 법적소송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질 소송인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재산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지라도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고나 은행잔고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해 버리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때문를 피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는 재산을 가압류해 놓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원에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 가압류가 가능한 종류의 소송이어야 하고, 2) 법원에서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3)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이어사는 안되며, 4) 사업상의 $500 이상의 계약법상의 확실한 금액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다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의미함으로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허락할 때에는 최종재판의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지든지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든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압류할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케이스를 맏지 않은 독립적인 판사가 양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사실상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임으로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가압류 신청과는 다른 판사와 배심원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압류 당시의 결정과 재판의 판결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에서 채권자측이 이기게 되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설득력이 있게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 초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으로 사업상의 받을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