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약위반과는 다르게,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상대방이 믿도록 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경우도 사기가 될 수 있다. 꼭 밝혀야 하는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업체를 파는데 정부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던지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사는 사람에게 밝히지 않고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사기는 말과 관계없이 행동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앞의 예에서 사업체를 파는데 매상기록을 조작했다든지 거짓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다면 당연히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사기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사기꾼의 말이나 행동을 믿고 사기꾼이 의도한 대로 피해를 받으면 된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었다든지 걸려들지 않았다면 계약상의 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계약상의 상대방이 속이는데 성공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체가 인수되고 금액이 지불된 다음이라면, 우선은 그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하기 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계약의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의 사기가 확인되면 그 때의 대처방법으로는 우선은 우리 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속아 샀을 때 모든 매입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남은 금액을 분할지불(Owner Carry)하도록 했다면 그 분할 금액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하면 매상을 속인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상대방을 소송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분할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상대방을 사기로 소송하는 것인데 비용이 우선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저울질해 볼 일이다.
이 모든 방법은 모두 일단 사기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우선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위반
계약관계에서의 기본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거나 한 쪽이 계약의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 상대방이 행동으로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하거나 묵인하여 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사업체의 매상을 속아서 샀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접해서는 정부나 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뜻 밖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매매의 전과정을 통해서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같고 조심했는데도 속아서 샀을 경우에는 그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상을 속이는 것은 대체로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보통임으로 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면; (1) 제일 먼저 매상 확인시 파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로 자기 돈을 입급하며 매상을 올린다든지, 쿠폰등을 발행해서 특정일에 매상을 올린다든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갑자기 팸플렛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매상확인 기간중에 매상을 올려 놓아 자신이 속여서 말한 연매상 혹은 월매상을 믿도록 한다. (2) 비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전기비 등 특정 사업체의 치명적인 결함을 속인다. (3) 바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같이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등하여 매상이 적게나오는 시간등은 피해서 오라는 등 매상확인이 가능한 시간을 지정해 준다. (4)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현장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직원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면서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뒷 사무실이나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여준다. (5)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세금보고보다는 자기가 보여주는 기록이 더 올바른 기록이니 믿으라고 한다. (6) 보여주는 장부나 기록은 업소 밖으로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복사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7) 종교관계, 인척관계, 동창관계 등을 이용하여 믿을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무조건 믿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8) 바쁘게 행동하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에 사려고 하지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심하게 섭섭해 하거나 상처받은 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체를 팔 때 속이는 방법들을 미리 살펴봄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지 않을 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이려하면 무조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체를 속아서 샀다면 법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고 매상이나 비용지출의 자료와 기록을 정확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증인을 확보해 놓고, 부동상 리스팅이나 브로커가 준 서류, 에스크로서류, 매상확인시 받았던 서류, 당시 대화했던 사람들의 명단 등 매매시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실제가치와 속여서 판 사업체의 가치의 차이가 우선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의도적으로 속인 것임으로 벌칙금적 배상도 가능하고, 혹은 사업체 매매를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매상을 속이는 것은 대체로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일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보통임으로 그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면; (1) 제일 먼저 매상 확인시 파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로 자기 돈을 입급하며 매상을 올린다든지, 쿠폰등을 발행해서 특정일에 매상을 올린다든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갑자기 팸플렛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매상확인 기간중에 매상을 올려 놓아 자신이 속여서 말한 연매상 혹은 월매상을 믿도록 한다. (2) 비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전기비 등 특정 사업체의 치명적인 결함을 속인다. (3) 바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같이 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등하여 매상이 적게나오는 시간등은 피해서 오라는 등 매상확인이 가능한 시간을 지정해 준다. (4)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현장을 안보여주기 위해서, 직원들은 모르게 해야 한다면서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막고 뒷 사무실이나 직원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만 보여준다. (5)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세금보고보다는 자기가 보여주는 기록이 더 올바른 기록이니 믿으라고 한다. (6) 보여주는 장부나 기록은 업소 밖으로 절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복사하면 안된다고 말한다. (7) 종교관계, 인척관계, 동창관계 등을 이용하여 믿을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무조건 믿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8) 바쁘게 행동하고, 시간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에 사려고 하지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심하게 섭섭해 하거나 상처받은 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업체를 팔 때 속이는 방법들을 미리 살펴봄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지 않을 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이려하면 무조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업체를 속아서 샀다면 법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는 없을 것이고 그러려면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고 매상이나 비용지출의 자료와 기록을 정확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증인을 확보해 놓고, 부동상 리스팅이나 브로커가 준 서류, 에스크로서류, 매상확인시 받았던 서류, 당시 대화했던 사람들의 명단 등 매매시에 있었던 모든 서류를 정확히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서 실제가치와 속여서 판 사업체의 가치의 차이가 우선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이 될 수도 있고, 사기는 의도적으로 속인 것임으로 벌칙금적 배상도 가능하고, 혹은 사업체 매매를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가능하다.
사기와 소송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지만,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 속이는 사람은 항상 속이고 속는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다시 속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며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법적인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책임이 가장 많고, 실정법의 위반과 같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기처럼 의도적인 법률위반이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계약위반과 사기가 다른 점은 일반계약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기의 경우에는 벌칙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함으로 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큰 회사에 충분히 벌칙금적인 성격이 될 만큼의 보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기를 막으려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은 사업상의 이득 이외의 횡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막는 기본이며, 특히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라 믿고, 영어로 되어있으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 사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사기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1)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서류 등을 여러 이유로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문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을 원하는 사람일 수록 이런 것을 가장 피하려한더. 2)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신용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3) 상대방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에스크로 등을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며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다. 4)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가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며 지금 이 기회에 혹은 지금 빨리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하든지 큰 이득을 놓지게 됨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가와 항상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인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책임이 가장 많고, 실정법의 위반과 같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기처럼 의도적인 법률위반이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계약위반과 사기가 다른 점은 일반계약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기의 경우에는 벌칙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함으로 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큰 회사에 충분히 벌칙금적인 성격이 될 만큼의 보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기를 막으려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은 사업상의 이득 이외의 횡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막는 기본이며, 특히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라 믿고, 영어로 되어있으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 사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사기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1)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서류 등을 여러 이유로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문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을 원하는 사람일 수록 이런 것을 가장 피하려한더. 2)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신용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3) 상대방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에스크로 등을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며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다. 4)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가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며 지금 이 기회에 혹은 지금 빨리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하든지 큰 이득을 놓지게 됨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가와 항상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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