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업체와 관련한 상법, 부동산법, 세법, 노동법, 특허법, 주식회사, 비영리단체, 유한책임회사 등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미국상법이야기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상 사기를 당했을 때
또한 사기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사기꾼의 말이나 행동을 믿고 사기꾼이 의도한 대로 피해를 받으면 된다. 중간에 마음을 바꾸었다든지 걸려들지 않았다면 계약상의 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계약상의 상대방이 속이는데 성공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대처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체가 인수되고 금액이 지불된 다음이라면, 우선은 그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하기 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계약의 취소까지는 가지 않고 단순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상대방의 사기가 확인되면 그 때의 대처방법으로는 우선은 우리 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소송하도록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체를 속아 샀을 때 모든 매입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남은 금액을 분할지불(Owner Carry)하도록 했다면 그 분할 금액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소송하면 매상을 속인 사기에 대해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상대방을 소송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분할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상대방을 사기로 소송하는 것인데 비용이 우선 많이 들기 때문에 그 효과를 먼저 저울질해 볼 일이다.
이 모든 방법은 모두 일단 사기를 당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우선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위반
만일 한 쪽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했을 때, 그 차이가 심각한 정도라면 계약위반이 된다. 심각한 차이가 아닌 사소한 차이의 경우라면 계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해석되서 계약위반까지는 가지 않으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쪽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나 저지에 의해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 원칙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상대방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게 강제이행을 명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를들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금액을 지불받은 사람이 집 전체를 페인트를 칠하기로 되어 있다든지, 혹은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5년동안 일정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 계약관계에서 이미 한 쪽은 계약금액을 지불하였다고 하면 계약의 내용대로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를 강제노동을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비자발적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 미국의 헌법상 불법이 된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이행보다는 피해보상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약위반의 경우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서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가 아닌 단순 계약위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할 일이다.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내용인지 서로가 이해한 대로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계약위반과 배상의 한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대체로 실제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어떤 의뢰인은 이 계약위반으로 사업이 어려워 졌고 그로인해서 이혼까지도 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만일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냥 놓아두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말이다.
또한 사기 등 의도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벌칙금적 혹은 징벌적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정확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고 상호간에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고 이에따라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하면서 미리 배상액을 규정해 놓을 수도 있다. 소송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규정해 놓는다든지 벌칙금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면 효력을 갖기 어렵다. 미리 배상액을 규정해 놓는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계약위반의 경우라면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를들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 등의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든지 단순히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사기와 소송
법적인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책임이 가장 많고, 실정법의 위반과 같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기처럼 의도적인 법률위반이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계약위반과 사기가 다른 점은 일반계약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기의 경우에는 벌칙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함으로 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큰 회사에 충분히 벌칙금적인 성격이 될 만큼의 보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기를 막으려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은 사업상의 이득 이외의 횡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막는 기본이며, 특히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라 믿고, 영어로 되어있으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 사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사기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1)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서류 등을 여러 이유로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문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을 원하는 사람일 수록 이런 것을 가장 피하려한더. 2)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신용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3) 상대방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에스크로 등을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며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다. 4)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가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며 지금 이 기회에 혹은 지금 빨리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하든지 큰 이득을 놓지게 됨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가와 항상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절차
소송의 시작은 소장 (Complaint)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서 보통은 시작된다.
연방법 (상표법, 특허법 등 연방관련 법. (세법, 파산법도 연방법이나 관할 법원이 다름)에 따른 연방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기타 가주(California)주법에 따라 가주(California)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작성하여 접수해야만 하며 답변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은면 상대방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주거지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지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하게 되는 퇴거명령소송 (Eviction)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경우 3일의 통지(3-day notice), 월별임대(month-to-month tenancy)의 경우에는 30일의 통지 (30-day notice)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의 퇴거경우는 60일의 통지)를 주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5일 안에 답변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소송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시작에서 재판까지가 최소 1년내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송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질문서를 보낸다든지, 인정을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있고, 직접 불러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가능하면 불리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판사의 판단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재판전에 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는 소송의 전이나 후의 어느 단계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합의를 하게되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인데, 합의가 쉽지 않으면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게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