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민사소송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민사소송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민사소송과 시효

시효란 어떤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 번은 약 10년전에 몇 개월후에 받기로 하고 돈울 꾸어 줬는데 받지 못하다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의뢰인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교통사고같은 상해의 경우는 시효가 2년이고, 사기는 3년, 문서상의 계약은 4년, 구두계약은 2년, 명예훼손은 1년 등이다. 여기서 시효는 공소시효를 말하고 정지시효와는 약간 다르다. 정지시효란 법적책임기간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건설시공자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면 공사에 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시효계산의 시작은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의 원인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아는데도 실제 피해가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회계담당 종업원이 서류를 조작하고 큰 돈을 횡령했다고 하면 이를 발견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발생에서 부터 시효를 계산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부터 시효를 계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견한 후부터 주어지는 시간은 일반 시효기간보다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산을 신청하든지 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파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든지 정신적 무능력자라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다. 물론 성년이 되든지 정신적 능력자로 바뀌든지 하면 시효가 다시 진행됨으로 성년이 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시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계약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들이 비슷한 상대가 아니고 이를테면 고용주와 종업원과 같이 한 쪽이 월등하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시효를 줄이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효를 줄이는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런 조항이 있나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민사소송의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나 소송을 받으면 대응을 하지 않을수 없고 때로는 소송을 해야 할 때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 절차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드니 소송이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소송이나 답변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꼭 변호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자기 자신의 사건 자기 자신이 변호할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요식행위 때문에 보통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를 받으면 소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을 보았는데 소송이란 소송내용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소송내용을 접수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장을 전달함으로서 시작된다. 소송을 받은 피고는 퇴거명령의 경우는 5일 이내에, 연방법원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기간내에 답변을 접수하지 않으면 원고는 궐석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의 변론을 듣지 않고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게된다.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 소송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증인들을 확보하고 문서상의 질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선서증언을 받기도 하고 자료소환을 통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해 나간다. 이 증언 수집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원고나 피고 모두 자기측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려 하고 상대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법원에 재판명령을 요구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증거수집을 막지 못하도록 때에 따라서는 자기편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겨주도록,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편이 원하는 증언을 확보하도록 법원에 도움을 청하는 과정 등이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든 힘을 집중하는 과정이다.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은 아마도 이 과정에서 자기편에 유리한 증언, 증거를 좀 더 많이 확보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증언, 증거가 가능하면 적게 유출되도록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에서 이 과정을 통하다 보면 대게 소송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지가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소송과정을 지나며 어느 편이 더 유리해 지는 것 같다하는 것에 대한 양 당사자의 판단이 합의과정을 또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배심원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과 중재 등을 이용하여 중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증거수집과정의 유불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 변호사비, 시간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부담 등이 영향을 끼친다. 또한 원고나 피고의 경제적 상태도 합의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변호사비의 부담도 양 당사자가 같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원고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았다고 한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결받은 금액을 과연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하는 것도 중간에 합의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재판까지 가는 막바지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판사 앞에서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지고 이곳에서 재판보다는 합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고 합의조건들을 들어보며 판사는 쌍방을 설득하는 시간을 갖고, 이 곳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며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재판이 진행되고 이 재판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게된다.

민사소송과 가압류(Attachment)

흔히 사업상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기간과 비용을 걱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간의 법적소송에 따른 비용도 문제이지만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당연히 질 소송인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재산을 그냥 놓아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지라도 그 사이에 가지고 있던 재고나 은행잔고등이 줄어들 수도 있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해 버리는 경우 미리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때문를 피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일단 확보해 놓는 수단으로는 재산을 가압류해 놓는 절차를 밟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법원에서 누구에게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1) 가압류가 가능한 종류의 소송이어야 하고, 2) 법원에서 양쪽의 기본적인 주장과 근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3)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판결액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목적이어사는 안되며, 4) 사업상의 $500 이상의 계약법상의 확실한 금액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며, 5)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기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놓은다는 것은 채권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법원의 절차에 따른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업상의 재산을 가압류당한다는 것은 큰 타격을 의미함으로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허락할 때에는 최종재판의 판결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쉽게 숨겨지든지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든지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액을 지불하지 않을 때 압류할 재산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든지 하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게되면 담당케이스를 맏지 않은 독립적인 판사가 양 당사자측의 주장을 들어본 후 사실상 어느 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미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리 판결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게 소송을 끌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임으로 정확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의 증언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배심원재판에서 가압류 신청과는 다른 판사와 배심원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압류 당시의 결정과 재판의 판결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가압류에서 채권자측이 이기게 되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설득력이 있게되고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소송 초기에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으로 사업상의 받을 돈에 관한 문제에서는 초기에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제도이다.

민사소송의 절차

소송의 시작은 소장 (Complaint)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서 보통은 시작된다.

연방법 (상표법, 특허법 등 연방관련 법. (세법, 파산법도 연방법이나 관할 법원이 다름)에 따른 연방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기타 가주(California)주법에 따라 가주(California)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작성하여 접수해야만 하며 답변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은면 상대방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주거지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지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하게 되는 퇴거명령소송 (Eviction)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경우 3일의 통지(3-day notice), 월별임대(month-to-month tenancy)의 경우에는 30일의 통지 (30-day notice)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의 퇴거경우는 60일의 통지)를 주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5일 안에 답변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소송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시작에서 재판까지가 최소 1년내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송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질문서를 보낸다든지, 인정을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있고, 직접 불러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가능하면 불리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판사의 판단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재판전에 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는 소송의 전이나 후의 어느 단계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합의를 하게되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인데, 합의가 쉽지 않으면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게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