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은 경쟁적인 힘들의 제한되지 않은 교류가 최선의 분배, 최저의 가격, 최고의 품질 및 최대의 물질적 진보를 가져옴과 동시에 우리의 민주적인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다. 결국 독점금지법은 시장의 힘이 경제적인 활동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이나 카르텔이 형성된다면 독점금지법을 적용하여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도록 해서 적절한 경쟁균형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의 분할, 단체보이콧 등으로 시장의 균형이 인위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일 것이다.

독점금지에 관한 법은 연방법과 주법이 있지만, 미국의 연방독점금지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 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 반트러스트법(Clayton Antitrust Act) 및 1914년의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등이 있다.

셔먼반트러스트법의 제1장은 어떤 계약이 교역을 제한하는 지를 살피고, 제 2 장은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클레이튼 반드러스트법은 기업간의 인수, 합병이 경쟁을 줄이고 독점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법 5장은 불공정한 방법의 경쟁을 금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을 두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독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아니라 법이 정하는 정당한 당사자여야만 한다는 다음의 몇가지 요소의 요구조건이 있다.

1) 독점금지위반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어야 한다, 2) 원고가 받은 피해가 독점금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종류의 피해이어야 한다, 3) 독점금지의 위반과 주장하는 피해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원고보다 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서 원고의 권리부정이 독점거래 위반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5) 이중보상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가지 관점에서 보면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상대회사로 대형회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통은 대기업들의 횡포에 힘 없는 중소기업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경우가 보통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미리 사건 자체가 확실하다면 변호사들은 실제 소송에서 이기거나 합의하면 받는 보상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받는 성공보수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능한 변호사를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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