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인턴과 종업원

불경기에 누가 무료로 일해주겠다고 하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인턴이라고 부르고 합법적으로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공인회계사시험은 합격했지만 공인회계사 밑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시는 분이 무료일 일을 해 줄테니 자격만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분도 본 적이 있다. 인턴은 봉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원봉사자이지만 종업원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상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턴이라고 생각했다가 종업원으로 결정이 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연방법은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턴의 요건으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제시하였다. (Employment Relationship/Trainees, U.S. Dep’t of Labor Op. Ltr. Wage and Hour Adm. WH-229)
1. 일하는 곳에서의 훈련은 직업학교에서 주어지는 훈련과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2. 훈련은 인턴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어야 한다.
3. 인턴은 정규직원을 대체해서는 안되고 가까운 감시하에서 일해야 한다.
4. 고용주에게는 인턴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야 하며, 사실상 경영이 방해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5. 인턴에게는 훈련기간이 끝난다음에 직책이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야 한다.
6. 고용주와 인턴은 인턴이 봉급을 받지 않을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상기의 여섯가지 요건이외에 추가로 다음의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Cal. Div.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 Opn, Ltrs. 1998.11.12 and 1996.12.30)
7. 훈련은 교육과정의 일부이어야 한다.
8. 학생은 종업원혜택을 받는 목적에서는 종업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9. 훈련은 성격상 일반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주의 특정의 일을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고용주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훈련이어야 한다.
10. 이 프로그램을 위한 훈련생선정과정이 일반 종업원을 선정하는 과정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11. 이 프로그램을 위한 광고는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지 고용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고 해서 인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조심을 해야하고 미리 많은 준비를 해서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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