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계약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의 소유주가 소송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가이고 사업체나 부동산에 보험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보험이 보호해 주는지를 보험계약을 잘 살펴보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선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하는 것을 보는데, 보험이 있고 그 보험이 보호해 주는 종류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대신 해결해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증서(Insurance Policy)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커버하는지가 애매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회사는 일단 해당 사고가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고 실제 그 내용이 보험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상가 앞에서 손님간에 총격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를 소송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소송도 본인의 보험으로 커버되는지 혹은 보험계약에 이런 문제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보험계약을 해석해 보기에는 이런 총격사건의 피해자가 상가주인이나 건물주를 경비 등 관리소홀을 이유로 소송한 경우에 커버가 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보통의 부주의에 의한 책임을 커버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 보험회사가 소송을 맡아 대응해 주던지 피해액의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여기의 악의적인(Bad Faith) 요소가 있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또한 전체 소송내용 중 어디까지 커버되는지를 유보한 상태에서 보험회사의 변호사가 변호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든 사람간에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보험을 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사를 따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럴 경우에 법원은 따로 고용한 변호사의 변호사비까지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지않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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