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원고가 사망했을 때

죽은 사람이 원고가 되는 소송은 생존소송(Survival Action)이 있고, 죽은 사람을 이유로 소송하는 불법사망소송(Wrongful Death Action)이 있다.

생존소송은 죽은사람의 유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잘못한 사람이 피해본 사람이 죽음으로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죽었다고 해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원고의 소송을 법적 대리인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원고가 사망하기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소송은 대리인이 계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 보상에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불법사망소송은 죽은 사람의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 등, 법적수혜자인 생존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소송이다. 결국은 죽은 사람이 원고가 아니고 그 가족들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불법사망소송에 따른 보상에는 경제적 피해보상과 비경제적 피해보상이 있다. 경제적 피해보상에는 1) 사망인의 예상 수명동안 가족에게 공헌하였을 경제적 지원, 2) 사망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선물이나 혜택, 3) 장례비, 그리고 4) 가정에 도움을 주었을 합리적인 가치 등이다. 물론 이 모든 금액은 현재가치로 계산해서 산정하게 된다. 비경제적인 피해보상으로는 1) 사망인의 사랑, 동료애, 안정, 배려, 도움, 보호, 애정, 지원 등의 손실, 2) 성관계의 상실, 3) 사망인의 지도와 가르침의 손실 등의 비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95년 O. J. 심슨은 살인혐의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평결받았다. 하지만 1997년 동일한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인 불법사망소송에서는 유죄를 평결받았다. 이 불법사망소송이 바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은 사람이 사망함으로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평결을 받은 것이다. 불법사망소송으로 유명한 사건 중에는 환경문제나 담배회사를 상대로 큰 보상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살인혐의를 형사상으로는 무죄를 전제로 정부가 합리적인 의혹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는 반면, 민사소송인 불법사망소송에서는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이든지 증거의 경중을 비교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과가 차이기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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