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계약과 약인(Consideration)

사람이 한 번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약속을 법원이 강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예를들어 여자친구에게 25번째 생일이 되면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 주겠다고 했다면, 이는 지켜야하는 약속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남자친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그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과 계약의 차이는 약속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법률용어로 약인이라고 부른다. 약속에는 약인이 있어야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되는 것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가가 공정한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 주고 받는 것은 당사자들이 결정하고 그 가치를 정할 일이지 제삼자가 거래의 공정성이나 가치의 불균형을 정할 일이 아니다. 하다 못해 단 1불의 금액으로도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 1불의 가치도 지불하지 않고 받게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최근에 한국의 대학에 증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증여를 한 금액을 지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이상의 증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 소송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았는데 미국의 법에 따른다면 증여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겠다.

비록 단순 증여가 아니고 상응하는 대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실행해야만 하는 법적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면 법적약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예를들어, 마약을 끊으면 5만불을 지불하겠다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자. 여기에는 한 쪽에서는 5만불을 지불한다는 것과 또 상대방에서는 마약을 끊는다는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이미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법적의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을 끊은 후 5만불을 지불할 것을 소송을 통해 요구해도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와 약간 다르게 3만불을 1년 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불하면 차를 한 대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이다. 차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상응하는 지금 3만불을 지불한다고 하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이다. 물론 3만불을 지불하는 것은 기존의 법적의무이기는 하지만 1년 후에 받는다는 것과 지금 받는다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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