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손해배상의 종류

손님들이 사업상의 소송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통은 의도적으로 지극히 심각한 정도의 극심한 행동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피해를 실제 받았어야만 한다. 보통 계약위반 등의 문제와 관련한 행동들은 병원에 가야할 정도의 심한 결과를 유발하지도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의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는다고 보면 된다.

민사재판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보통 피해 당사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이 일반적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적 손해배상은 당사자가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와 계약을 위반했을 때의 차이가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액수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으로 계약서상에 미리 합의된 손해배상액(Liquidated Damages)을 정해 놓는 것도 분쟁을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상에 합의해 놓았음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위반이 아닌 상해사건등 기타 민사상의 불법행위(Torts) 경우의 손해배상에는 금전적이지 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일반피해배상(General Damages)이 있을 것이다. 흔히 고통과 피해를 일컷는 것인데 예를 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정상적인 생활의 박탈, 명예의 훼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특별손해배상(Special Damages)은 금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는 손실을 말한다. 이를테면 병원비, 수리비용, 받지 못한 임금, 손실된 물품, 사업상의 손실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피해를 특별손해라 부르며 이 또한 배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피고측에서 예측가능한 피해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피고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고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의 것이었다면 피고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사기나 폭력등 의도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 경우의 위반에는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기본적으로 해야한다 하는 식으로 법이 정한 경우이다. 예를들어 캘리포나아 민권법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기본적인 배상액은 변호사비와 관련비용의 보상이외에 $4,000을 추가로 법이 정해놓고 있다.

명목상 손해배상(Nominal Damages)이라는 것은 피해가 있기는 한데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해서 단순히 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은 해 주지만 그 금액을 $1이라든지 하는 극히 형식정인 피해배상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명목상일지라도 만일 재판에서 지는 쪽이 이긴 쪽에게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지불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 변호사비 때문에라도 이기고 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단순한 과실의 경우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피해에대한 보상이 아니라 칙금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수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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