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주식회사와 파산

가장 간단한 형태의 파산은 개인이 사업체도 없고 자산도 없이 부채만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업체가 있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각각 얼마가 되느냐와 현재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를 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 특히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그 주식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계산해야 할 것이지만, 부채가 더 많고 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 특히 파산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많지 않다. 어차피 주식회사가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채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회사는 빈 형태만 남게 되는 것으로 끝날 뿐이기 때문이다. 개인으로 넘어가는 부채에는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던지 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보호를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받지 몯하는 판매세 등 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개인적인 부채는 주식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개인의 파산으로 해결해야만 된다.

주식회사가 부채뿐으로 빈 형태만 남았다고 해서 후에 이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등 하여 다시 사용하게 되면, 물론 그 동안 숨어있던 부채들이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파산시킨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무든 채무자들에게 법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채무자들에게 스스로의 사망선고를 해 줌으로서 장부를 종료하는 의미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 파산할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주식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파산법원은 당연히 이 법인체의 가치를 상정하기 원할 것이고 그 가치는 곧 그 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파산하는 개인이 직접 운영할 때는 가치가 크지만 파산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가치가 크지 않을 때는 파산법원은 그 주식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회사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그 가치에 따라 챕터 7 파산에서 파산법원에가 가지고 가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채무자게 계속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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