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한인타운 사업체의 엔터프라이즈존 세금혜택

요즈음이 불경기라는 것은 의뢰인들의 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을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세금혜택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일이 있고 더구나 그 금액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정지역을 선택하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혜택을 주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엔터프라이즈존이라는 것이다. 한인타운의 거의 모든 지역은 2006년 10월 15일부터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되어 15년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세금상의 특혜를 주도록 되어있고, 한인타인 이외의 지역도 많은 곳이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인타운이외에도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엔터프라이즈존 내에서도 여러가지의 세금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이 지역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 받게되는 신규고용세금환불혜택인데, 현재로서는 한 사람의 종업원당 최고 $37,440까지의 주정부세금환불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자기 사업체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엔터프라이즈존의 신규고용 주정부세금환불혜택을 받으려면,
1) 우선 사업체가 엔터프라이즈존에 위치해야 한다. 거의 모든 한인타운이 이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남가주의 많은 지역이 이에 해당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정부가 사업체가 소속한 지역을 엔터프라이즈존으로 지정한 이후에 신규종업원을 고용했어야 한다. 예를들어 한인타운의 대부분지역은 2006년 10월 15일 이후에 신규고용이어야 한다.
3) 해당종업원이 지정된고용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처음 고용될 당시에 지정된고용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그 후 다른지역으로 이사해도 관계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정된고용지역은 엔터프라이즈존과는 다른 의미이며, 신규종업원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지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해당종업원이 지정된고용지역에 거주한다는 바우쳐를 한 종업원당 $35씩의 신청비와 함께 신청하여 받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신규종업원에 대한 바우쳐를 받게되면 한 종업원당 5년까지의 주정부세금을 주정부세금수정보고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많은 한인들이 이를 활용하여 불경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업체들로는 아무래도 종업원이 많은 사업체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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