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민법과 형법의 차이

의뢰인들 중에 어떤 사건이 잘못되면 형무소에 가게 되는지 혹은 상대방을 형무소로 보내든지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체포하고 형무소에 보내는 등의 문제는 형사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피고가 물건을 훔쳤다고 해도 형사상의 문제에서는 검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경범죄나 중범죄로 다스려 형무소로 보내든지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나, 그 벌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다. 민사상으로 해결하려면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금전적이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겠으나 서로 다른 사건이고 같이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정부가 피고의 다른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와 피고가 민사상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형사상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과연 잘못이 있는지를 판결하는데 있어서 형사와 민사법간의 가장 큰 차이는 거증책임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형사법상으로는 피고는 아무것도 입증할 책임이 없다. 정부가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정도로 입증해 보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가 전제가 되는 것이다.

민사재판에서는 물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먼저 원고가 피고의 잘못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원고가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면 원고의 증거를 반박해야 하는 부담은 피고에게 넘어간게 된다. 예를들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에서 증거를 비교해 볼 때 50%이상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피고가 수 백만불의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 민사문제에서도 형법과 비슷한 것으로는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인 잘 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니라 벌칙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의도적으로 거짓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사기의 경우 징벌적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법에서 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도 아니지만 단순히 50%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를 가지고 피고의 잘못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많은 경우 민사상의 유리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형사상의 고발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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