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계약과 실수

계약을 문서상으로 작성해 놓고 후에 실수를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계약을 하고 서명을 하면 무조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실수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취소가 가능하기도 하다.

예를들어 친구가 부모로 부터 받은 반지를 200불에 살테니 팔라고 할 때 별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0불에 팔았는데 후에 알고보니 2만불 상당의 보석반지라면 매매를 취소하고 싶을 것이다. 이 경우 쌍방이 그 실제가치를 몰랐고 서로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매매라면 취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 쪽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물론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수한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파는 입장에서 그만한 갑어치가 된다고 보장한 경우라면 그 가치가 되지 않는 형편없는 물건이라면 상대방은 속은 것이고 그 계약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사는 입장에서 훨씬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파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위치에서 속인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실수와는 다소 다르지만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경우도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갑은 을이 피카소의 유화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카소의 그림을 사기로 했는데 사실은 을은 피카소의 유화그림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판화그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자. 하지만 갑은 을이 피카소의 유화그림 한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에 계약서에 단순히 을의 피카소 그림을 20만불에 산다고 계약을 하였는데 을은 20만불을 받고 5천불가치의 판화를 전달하였다고 하면 계약서의 해석상의 문제가 된다. 을의 입장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을 판다고 했지 유화인지 판화인지는 확실히 하지 않았고 따라서 판화를 주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피카소의 그림이라면 을의 유화를 지칭한 것이 명확하고 을의 입장에서는 판화인지 유화인지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명확한 쪽의 해석을 따르게 된다.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한 쪽에 부당한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간에 득이나 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같이 진 것이라면 본래의 계약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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