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공정부채수금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파산을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파산을 빨리 해야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부채를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참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채의 수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협박조의 편지나 전화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정당한 부채는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지만 그 수금방법이 지나치게 고압적이거나 정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면 채무자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지나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바로 이와같은 지나친 부채수금방법을 막는 법이 공정부채수금법으로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되는 채무자는 사업상의 부채가 아닌 소비자 부채이다. 소비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가정의 용도로 사용된 부채를 말한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수금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것이다. 수금하는 사람은 우선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채무자와의 연락에서 받은 모든 정보는 수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또한 채무자에게 부채의 금액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어야 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강압적이거나 거짓을 이용하거나 속이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장괴로운 것이 시도 때도 없는 전화라면, 이를 중지하도록 문서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받은 수금자는 즉시 연락을 중단해야만 한다. 물론 수금자는 연락은 중단해야 하지만 소송을 접수시키고 전달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화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만일 수금자가 공정부채수금법을 어기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당국에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시효는 일년이므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후 일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만 하고, 손해배상과 $1,000까지의 페널티, 그리고 변호사비를 청구해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금자도 이 법을 지키도록 조심해야 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법적인 권리를 알고 부당한 수금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금자가 변호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파산을 하는 경우라면 그 접수까지의 기간에는 파산변호사와만 연락하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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