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사업체 매매와 오너캐리

사업체를 파는 사람은 판매금액만 모두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금액이 지불되는 것을 원할 수 밖에 없다. 파는 사람이 판매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받는 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개인돈과 은행 융자금을 합해서 사더라도 파는 사람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파는 사람에게 전액 지불되지 않고 일부를 파는 사람이 융자해 주는 것을 오너캐리(Owner Carry)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오너캐리는 은행이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금액의 일부를 파는 사람이 융자해 주는 것으로 지불방법을 규정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파는 사업체를 담보로 설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체를 사는 사람에게는 당장 현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보다는 오너캐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득이 된다. 물론 오너캐리는 그 기간과 지불방법, 이자 등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오너캐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득이겠으나 사업체를 팔기 원할 때 요즘처럼 은행이 융자를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많은 현금을 준비하고 사업체를 사겠다는 사람에게만 사업체를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오너캐리를 해 주지 않을 도리도 없을 것이다.

파는 사람입장에서 오너캐리는 결국 받을 돈을 나중에 받는 것이니 은행에서 융자를 하듯 모든 서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이 어렵게 되거나 사는 사람이 인수한 후매상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등의 사업체 매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오너캐리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은 약속어음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당사자들을 명시하고 만일 사는 사람이 법인체라면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금액이 경우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면 그 조건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후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자율과 매달 얼마씩 지불할 것인지 일정 기간 후에 모두 지불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담보물 설정을 해 두는 것도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이 추가로 융자를 하거나 다른 린이 걸렸을 때 파는 사람의 오너캐리가 우선순위를 갖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부동산이 아닌 사업체라면 주정부에 UCC를 걸어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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