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장애인 보호법과 최근의 판례

최근에 한인 사업자들에 장애인보호법에 관련된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싸인을 재대로 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많지만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약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에 소개하도록 한다.

2008년 7월 29일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에서는 “Californians for Disability Rights v. Mervyn’s LLC”라는 사건에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머빈스는 캘리포니아에 125개의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원고가 소송을 낸 것은 머빈스 백화점의 소비자를 위해 물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를 타거나 기타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기 어렵게 되어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 보호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공시설과 사업장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보호법 위반이요, 사업상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으니 불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소송이었다.

하지만 어떤 건물은 장애인보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장애인보호법에 맞게 건물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많이드는 일이고 장애인에게 다른 대안을 주어 장애인도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쇼핑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 만들어 준다면 된다는 법에따라 고등법원에서는 2004년 2월 18일간의 법정재판결과 비록 머빈스백화점내 15내지 20퍼센트가량의 물품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용해야하는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의 해결방법이 용이하지 않고 휠체어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모두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은 백화점측에 상당한 공간과 수익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머빈스는 새로 설립하거나 개조하는 영업장에는 장애인이 자유롭게 쇼핑하도록 해놓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머빈스백화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들로는; 1) 연방 장애인보호법보다 캘리포니아가 업소의 접근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강한 입장이다. 2) 머빈스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에대한 접근가능성은 차별정책보다는 건축상의 장애물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아야 한다. 상품간의 통로를 32인치이하로 해놓은 곳이 15내지 20퍼센트까지 된다는 것이 건축상 개조에 의해서 고쳐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 신체 장애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건축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용이한가 하는 점이다. 이를 판단하는데는 전반적인 재정상의 재원, 경비와 재원에대한 영향 그리고 영업장의 운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대한 거증책임은 물론 피고가 지게된다는 점들이다.

항소법원에서 원고측은 건축상의 장애물 제거가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머빈스 백화점측은 장애물제거가 7천만불의 매상감소와 3천만불의 이익감소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는데 원고측은 7천만불의 매상감소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머빈스백화점과 그 모회사인 타겟의 자산규모를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은 손실임을 강조하였는데,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장애물제거를 하지않고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머빈스측의 대안점들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되돌려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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