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장애인보호법이용 부당소송케이스

장애인보호법을 이용한 소송을 최근 연방항소법원이 부당소송으로 규정한 케이스(2:04-CV-00450-ER-SH)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이 소송은 2004년 1월 23일 자렠 몰스키라는 장애인이 만다린 타치라는 식당을 장애인보호법위반과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함으로 시작되었다.

원고의 다른 400여 소송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지만, 본 소송의 내용은 2003년 1월 25일 솔뱅에 있는 만다린 타치식당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수 많은 장애인보호법위반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오는데 너무 좁아서 손을 다쳤다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문제를 고칠 것과, 변호사비, 상해보상 및 특히 접근가능성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매일 $4,000의 보상과 징벌적 보상 그리고 판결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였다.

다른 400여 케이스의 대부분은 합의하였지만, 본 케이스의 피고는 부당소송이라고 이라는 모션(Motion)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부당소송이라는 의견을 발표했고, 이에 원고측은 2005년 9월 13일 항소하였는데 2009년 8월 18일 지방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항소법원이 평결이 발표되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선 부당소송이 되려면 다섯가지 요소를 살펴보게 되는데, 1) 원고의 긴 소송기록이 있는지 특히 반복적이고 피고를 단순히 괴롭히기 위한 들인지, 2) 그 소송을 진행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예를들어, 이길 가능성은 생각하고 하는 소송인지), 3) 원고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4) 원고가 당사자들에게 필요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비합리적인 부담을 상대방에게 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 부당소송이라고 규정하는 것외에 법원과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다른 제재방법은 있는지를 본다고 하였다.

이에따라 법원은 특히 동일한 원고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동일한 부위의 상해를 받았다는 점과 매일 $4,000불씩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상해일부터 소송일까지 1년씩이나 기다려 피해액을 키운것은 피고에게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어 합의를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업주들에게는 일견 반가운 소식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사건과 같이 동일한 상해를 여러 케이스에 주장하지 않고 장애인보호법위반만 가지고 소송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면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주들은 여전히 장애인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단한 공사를 통해서 장애인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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