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집단소송 (Class Action)

보통의 경우에는 원고 한 명이나 회사가 몇 명이나 몇 회사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집단으로 소송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집단의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 집단이 너무 커서 모든 구성원을 모두 공동원고로 하는 것이 비 현실적일 때,
2) 적용되는 법이나 사실관계를 전체 집단이 공유하고 있을 때,
3) 전체집단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전체집단의 청구내용이나 방어내용이 전체 집단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4) 대표자들이 전체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

집단소송은 일단 한 명이나 소수의 원고가 소송을 접수한 다음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순서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들어보고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준다.

일단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게되면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통지를 해 주게 되어있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든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원한다면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법원에 정해진 시간내에 통지를 함으로서 집단소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합의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도 법원은 집단의 대표변호사에게 합의통지를 보낼것을 요구하게 된다.

집단소송이란 것이 결국은 변호사만을 위한 것이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작은 규모의 쿠폰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결과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단점보다도 더 많은 장점들 때문에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1) 일반적으로 소송은 비용이 많이들고 더군다나 상대회사가 거대기업일 경우에는 아무리 잘못되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소송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집단을 구성해서 소송할 수 있다면 비용부담도 없이 효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집단소송은 각 개인이 소송을 하였을 때 적은 보상액을 염두에 두면 하기 힘든 것을 집단이 같이 소송을 진행한 다고 하면 전체 보상액은 큰 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제한적일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먼저 소송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고갈시킬 수도 있는데, 집단소송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 여러 원고가 서로 다른 법정에서 일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집단소송을 함으로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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