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유한책임회사 (LLC)

유한책임이다 무한책임이다 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투자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샀던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만 손해보고 마는 경우를 유한책임이라고 부르고, 투자 금액 이외에도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무한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같은 법인은 투자자에게 유한책임이고, 개인회사나 일반파트너쉽의 경우는 무한책임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유한책임이라 하더라도 소규모사업체들의 경우 1) 은행에서 융자한 경우에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으면 융자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보통인 관계로 개인적으로 보증을 섯다면 당연히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부채는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게된다. 은행뿐만 아니라 사업상 거래선의 신용신청서에 소유주가 개인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물론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2) 개인이 과실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 이를테면 폭행 등의 불법행위에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3) 회사내의 부채라고 할지라도 종업원의 봉급에 관련한 세금, 판매세 등의 경우에는 법에따라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4) 회사를 개인과 구분하지 않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법인으로 취급하고 운영하지 않았으면, 법인의 보호가 없어지고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운영계약도 만들고 부채와 운영자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 놓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한책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LLC나 S Corporation이 마찬가지 일 수 있겠지만, LLC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로 보면 1) 주주의 숫자가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S Corporation과는 다르게 인원제한이나 소유주가 개인만으로 제한된다 시민권자여야 한다는 등의 제한이 없다. 2) 운영을 법인체로서 주주총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공식적인면에서 훨씬 자유롭다. 3)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 그 손실을 모두 공제하는데 제한이 훨씬 적다하는, 4) 설립하기가 용이하다는 점 등 LLC의 장점은 많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의 투자등의 경우에 LLC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형태의 법인체가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자산의 보호와 법적인 책임의 제한, 2) 상속계획, 3) 세무 및 절세계획, 4) 투자자 모집과 운영의 문제 등의 여러가지 점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한가지의 장점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속계획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절세가 되거나 자산의 보호와 법적인 책임의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니 법인체를 선택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