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전문직 주식회사 (Professional Corporation)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무한책임을 제한하는 유한책임의 장점이 있다. 이것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변호사, 설계사, 엔지니어, 회계사 혹은 의사등의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회사를 만들어 개인적인 무한책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의뢰인이나 환자등 전문직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전문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각 전문직을 관할하는 주정부의 관련기관은 모두 전문직법인을 만드는데 제한을 두어 전문인의 유한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단 법인으로서 일상적인 채무나 소송에의한 판결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업무와 관련한 개인적인 과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인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전문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문인의 개인적인 책임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전문인 입장에서도 전문직에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세무상 혹은 법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일반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고 전문직 주식회사로 만들어 주정부에 등록할 뿐만아니라 각 전문인이 소속한 정부기관에도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따라 모든 주주나 이사 및 임원이 관련 전문인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퍼센티지 이상이 관련 전문인이어야 하는 전문직이 있음으로 미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전문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법인의 형태가 아닌 유한책임회사(LLC)의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파트너쉽(LLP)을 이용하여 전문인의 무한책임을 막는 장치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제한과 비슷한 제한이 정부기관에서 주어짐으로 미리 확인해 보고 유한책임파트너쉽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