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외국기업의 불법적활용과 세법

외국의 신탁이나 기업을 이용하는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해 왔고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선 확실히 할 것이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고 해서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미국에서의 수입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이다. 우선은 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미국의 수입이 아닌 외국의 수입으로 잡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으로는 물품대금의 가격을 부풀린 다든지 인터넷 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의 은행과 서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받을 돈을 팩토링을 이용해서 디스카운트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의 재산을 외국에 싼값에 팔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일단 외국으로 넘어간 자금과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선 그 유형으로는 큰 금액의 수입을 외국으로 돌린 후 봉급이나 코미션등의 형식으로 조금씩미국으로 유입시키는 유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를 완전히 수입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테면 외국은 은행구좌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외국기업에서 돈을 꾸는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시장가격이하나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하든지 임대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은 미국의 관계기관들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외국의 금융자산은 모두 미국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외국의 연관기업간의 거래내역도 모두 따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어서 만일 이런 신고 절차를 생략하거나 누락시키게 되면 큰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신탁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거나 재산보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국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고 재산보호의 효과도 예상만큼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영구 거주자나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정부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전세계에 있는 소유기업과의 거래를 감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 탈세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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