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부합계약 (Contracts of Adhesion)

계약의 당사자간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힘의 차이가 월등할 때 계약의 내용을 상호간에 주고 받으며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큰 쪽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하라고 하며 약한 쪽은 계약의 불리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거나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서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흔히는 보험계약이나 임대계약 사용계약 등의 경우가 많은데 힘의 차이가 적을 수록 부합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부합계약의 내용으로 흔히 있는 것이 손해배상의 액수를 제한한다든지, 보험 커버리지가 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강제중재조항 등이 있을 수 있다.

부합계약의 법률적 문제는 언제나 강한 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약한 쪽은 당연히 강한 쪽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가 강한 쪽은 이미 서명된 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상의 액수나 방법 등을 제한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상의 분쟁에서 조정이나 중재는 변호사비를 절약하고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이 방법이다. 하지만 계약상의 강자와 강제분쟁중재조항을 삽입해 놓으면 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생명보험계약의 내용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조건을 고객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같이 만일 그 내용이 도저히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부분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상호간에 합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부합계약조항에 따른 소송을 강자와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서류든지 서명할 때는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득이 하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가 계약상의 강자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약 자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댓글 1개:

  1.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으셨군요. 큰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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