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소송과 증거교환 (Discovery)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접수해서 재판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소를 할 것인가 패소를 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 편에 유리한 증인과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상대편이 그렇지 못했다면 당연히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소송전 서로가 증거와 증언을 교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확보된 증거와 증언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예상되는 모든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증인들이 무슨 증언을 할 지를 미리 알아두는 의미에서도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자료와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서면질문서를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을 보내야만 한다. 질문서뿐만 아니라 서류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요구에 응해야만 한다. 또한 직접 증언이 필요하면 법원의 속기사 입회하에 선서증언(Deposition)을 받을 수도 있는데 증언자는 묻는 말에 모두 답해야 한다. 물론 변호사가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에 반대를 하게되면 그 반대에 대해서는 후에 재판시에 법원에서 판사가 반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서면질의서나 서류요청에 대해서 특히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비밀보장특권에 해당하는 비밀정보나 대화 등은 증거교환에서 당연히 제외되고, 변호사가 일한 작업의 산물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업의 극비정보, 기업 기밀 등에 대해서도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특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외에도 다른 법적인 사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거나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상호간에 의견의 충돌이 있으면 서로 법원으로가 판사의 판단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능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증거교환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알려서 재판일에 돌발상황을 겪는 일이 없는 것이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과 합의에 이르거나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적인 의미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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