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경합권리자 확인소송 (Interpleader Action)

흔히 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돈을 달라는 쪽과 주지 못하겠다는 사람과의 분쟁이고 때에 따라서는 주기는 해야 하지만 달라는 사람의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받을 사람들이 분쟁중에 있어서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고 부르는데, 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서 당연해 손해 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서게된다.

더구나 한 쪽의 주장에 혹은 한 쪽의 소송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돈을 주게 되면 추가로 그 돈을 달라는 소송을 받아 실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인 것이 확인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 돈을 법원에 맡기고 그 돈의 소유권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소송을 경합관리자 확인소송이라고 부른다.

가장 흔한 경합관리자 확인소송케이스로서는 생명보험의 수혜자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입장에서는 보험을 든 사람이 사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은 확실한데 수혜자간에 서로가 자기가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 방식을 사용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다. 물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자살이라든지 하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겸하여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면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도 추가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해관계자가 먼저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당한 다음에 맞고소 형식으로 경합관리자 확인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도 없고 주장할 바도 없는데 소송을 당하였을 때 그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라면 당연히 이 경합관리자 확인소송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법원에 그 돈을 맏기게 되면 법원이 결정할 뿐더라 그에 따라 소요된 비용과 변호사비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무런 소유권 주장을 할 이유가 없는 재산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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