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불공정거래 (Unfair Competition)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나 경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계약위반 등 특별히 소송을 걸만한 이유가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가 있다면 불공정개래에 해당하지 않나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법은 단순히 사업상의 경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대중의 이해관계가 피해를 입는 불공정한 사업상의 관행을 막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경쟁을 바라는 것이지 경쟁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사회통념상 불법으로 간주되던지 비도덕적, 강압적, 비윤리적 혹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불공정거래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정확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경우이지만 경쟁사간에 구매입찰을 하였는데 한 쪽에서 성적인 호의를 베풀어 입찰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편에서 불공정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Proposition 64가 통과된 2004년 이전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일반대중을 위해서 누구나가 불공정거래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니 많은 변호사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거나 피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없이도 많은 소송을 제기하게되어 납세자의 혈세를 낭비하고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 하는 문제를 가져왔었다. 이에 2004년의 국민투표에서 직접적인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라는 것은 재산이나 권리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무료나 아주 낮은 가격에 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전화기의 전체가격에 대해서 판매세를 내야만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해서 신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경우, 자동차를 리스한 다음 돌려줄 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의 개스까지도 채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불공정거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해서라는 것은 피고의 불공정거래가 있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로서는 항상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요소중에 하나일 것이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송은 그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변호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큰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비를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보수로 해서 전채 받는 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변호사비로 하는 경우가 많이있으니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성공보수로 하기위해서는 변호사로서도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미리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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