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소송과 거짓말

변호사는 진리의 수호자이고 항상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일까? 아마도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고 이에 실망한 일반인들은 변호사는 모두 거짓말장이이다. 특히 한인타운의 변호사는 사기꾼이다. 등의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대심구조를 이루는 사법적 대심절차(Adversarial Proceedings)를 따르는 구조이다. 이 말은 원고와 피고는 사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판사가 어느 쪽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하든지 혹은 배심원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판사는 게임의 심판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든지 하는 구조라는 말이다. 여기에서 변호사는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편이되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 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만일 살인자가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해 줄 것을 의뢰했다면 변호사는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변호사되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혹은 최선을 다해서 무죄평결을 받도록 혹은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사회정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가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사법적 대심구조자체가 인류역사상 가장 사회정의에 도움이 되는 구조라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다.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혹은 사업상의 분쟁의 경우에도 대심절차가 진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과 자신이 하는 진실을 배심원이나 판사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다.

거짓말을 하거나 받아들이는데는 사람마다 여러종류의 수준이 있는 것 같다. 1)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거짓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 2) 법적으로 밝혀지거나 본인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한, 어떤 종류의 거짓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 – 이런 사람들은 문서상의 계약이 없고 상대방이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거짓을 말한다, 3) 개인적으로는 거짓을 말하거나 행할 수 없지만 단체나 전체 혹은 더 큰 조직을 위해서는 거짓을 말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 –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거짓을 말하지 못하지만 세금보고를 속이든지 정부혜택을 받는데 거짓을 말하든지 자기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거짓에 대해서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4) 어떤 이유에서든 무조건 거짓을 말하거나 행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과 다른 수준의 거짓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기의 기준의로 보기때문이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앞의 마지막 네 번째 수준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아무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회라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기에 현실 사회에서는 그래도 대심구조가 분쟁에서의 진실을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나은 구조이기에 변호사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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