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의무

개인적으로는 신용이 없는 사람이 차를 산다든지 임대를 할 때 친구나 친척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사의 은행융자나 신용거래를 위해서 개인보증을 서든지 회사의 임대를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으로서 채권자가 안심하고 계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파산등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혜택을 본적이 없을 지로도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친분등의 이유로 보증을 설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보증서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유한책임인 관계로 법인의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임대를 하려하거나 융자를 하려고 하면 법인의 대표만 서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사람이 있어야만 계약을 맺으려 하기 때문에 법인의 책임자나 이사로서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상 업무장소의 임대계약을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소를 넘기는 경우에도 다음 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게된다.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가 무효, 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당연히 없어지게 된다. 또한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의 책임보다 그 목적이나 형태에 있어서 더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특색은 있지만,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라고 해서 각각의 보증인의 책임이 여러명의 사람 수 만큼 나누어지는 이득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때 연대보증인중 어느 누구에게나 전체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의 이사진이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그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채권을 행사할 것이고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보증인은 돌아볼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채무를 보증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임대계약에 있어서나 은행융자금에 있어서나 결국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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