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8일 월요일

이사와 임원의 개인적 법적책임

영리단체가 되었든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인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법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법인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거나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는 첫번째는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을 때이다. 충실의무란 신뢰를 바탕으로 신탁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는 임무의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실의무에 반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이해상반(Conflict of Interest)하는 거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 땅에 법인의 건물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법인의 이사가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사의 건설회사에 법인의 건물건설계약을 주게 되면 이해상반하는 계약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위반했을 때이다. 여기서 주의의무는 합리적인 주의를 말하지 절대적인 주의를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이사는 임원진에게 임무를 위임하든지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 감사, 변호사 혹은 기타 전문인을 고용하여 그들의 소견에 의지할 수도 있다. 주의의무에는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잘 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고 아무일도 안하는 것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이 부과한 책임(Statutory Liability)에 따른 개인적 법적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관련 법안의 위반이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규정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종업원의 임금이나 관련된 페이롤택스, 판매세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사나 임원이 법에따라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나 임원은 그들이 임무와 관련하여 행한 행동들에 대해서 형사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나 증권등의 법안에서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어기면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물론 개인적인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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