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사해적 양도법 (Fraudulent Transfer Act)

사업이 어려워져 파산을 생각하게 되든지 소송을 당해서 큰 금액의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재산을 빼 돌릴 방법을 없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다.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놓는 것이다. 이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팔든지 하면 재산의 형태만 다를 뿐 여전히 재산을 소유하게 됨으로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형식으로 하든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파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을 받아야 되는 쪽이나, 파산법원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적으로도 이런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를 사기로 보고 이를 되돌리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수금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거나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양도하거나, 재산을 양도하며 비합리적으로 적은 금액의 받아서 재산의 양도시에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치 않게 만들 경우 사해적 양도에 해당되어 그 양도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선의의 구매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 이 관점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제일 먼저하는 일이다. 물론 실제 재산이 없어서 갚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판결내용만을 등기해 놓고 채무자가 파산을 하든지 다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이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없는 것처럼 해 놓은 경우라면 이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일일 것이다.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서 모든 재산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했는지를 채무자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에 불응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해적 양도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의의 거래라고 간주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에스크로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지 일괄판매법(Bulk Sales Act)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거래 내역을 공고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고 거래를 마치면 모든 일반적인 숨어있는 부채는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전 주인의 채무로 부터 자유로워 진다. 그 의미는 채권자 입장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앞에 말한 사해적 양도임을 입증하려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캘리포니아 판례에 따르면 일괄판매법과 사해양도법은 상호보완적으로 사해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면 일괄판매법의 규정에 따랐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 무효가 될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법에는 시효가 있는데, 사해적 거래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 혹은 사해적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만 할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법대로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경우라도 너무 시간이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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