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주식회사의 법적보호 유지방법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유한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든지,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체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가 문닫을 지라도 밥작으로 개인적으로 부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의 분신(Alter Ego)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얼터이고” 이론에 따라 법인의 보호가 없어지고 개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개인의 분신인 얼터이고로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로 조심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 살펴보는 요소들로는, 1)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과 구별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2)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과 구별하여 취급하지 않는 경우, 3) 주식의 발행이나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4) 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회의록을 기록하여 놓지 않는 경우, 5) 주식의 소유권자가 개인이나 가족들에 한한 경우, 6) 서로 다른 법인체들이 같은 임원과 소유주를 가지고 같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7) 회사의 자산이 운영에 충분한 정도가 아닌 경우 정확하게 주식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법인체가 개인의 분신이라는 결정을 받지 않으려면 1) 회사의 자금의 출처와 그 금액이 적절해야 하며, 2) 개인의 일과 회사의 업무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3) 법인의 법적인 형식절차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경우보다 개인 혼자이거나 가족중심의 법인체인 경우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 임대계약 등의 회사의 계약을 서명할 경우 절대로 개인의 이름만으로 하지 말고, 법인체의 이름을 명시하고, 사장 등 본인의 법인체내에서의 직위를 명기하여 사장이면 일정법인의 사장으로서 서명하는 것임을 밝혀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회사의 내규(Bylaws)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모든 회사운영을 회사의 내규에 따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모임을 반드시 회사의 내규가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반드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 임대계약을 맺든지, 회사의 자금을 충원할 일이 있든지,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 임원이나 이사를 충원하든지 봉급을 변경하든지,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회사의 합병이나 상당규모의 재산처분이 있는 경우등에도 반드시 회의를 가지고 그 결과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형식적인 측면들을 등한히 해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특히 회사가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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